전동킥보드 이제 자전거도로도 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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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22 14:24:15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다음 달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동킥보드는 기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된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4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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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뉴스 같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전동킥보드 보급을 늘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킥보드 운행자, 자전거운전자,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 안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