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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녹음의 불법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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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6:40:09

1. 알고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이폰은 통화내용 자동녹음등의 기능이 없습니다. 반면 갤럭시는 모든 통화가

녹음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별로

당사자간 녹음이 불법이기 때문에 통화녹음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밑에 성관계시 녹음의 경우 처벌을 한다는 법률개정을 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당사자간 녹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중에 녹취록이 상당히 증거로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수억원의 투자금 대여금이 오갔는데 유일한 증거는 녹취록인 경우도 있고(계좌이체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요즘은 거의 없지만요), 상대가 말을 바꾸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런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비동의 녹음을 불법화하면 증거를 낼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계약서를 자세하게 쓰는 문화가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회의록도(대기업 정도나 있을까요?)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만약 유일한 증거가 되는 녹취록을 만들기 어렵다면(불법수집증거가 되는거라 지금은 민사에서는 제3자간 녹취도 증거로 받아주기도 하지만 법이 바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던가 증거의 가치를 낮추게 되겠죠)

계약서를 자세하게 쓰는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사실 성관계시 녹음은 녹화나 크게 다를게 없어서 이 부분은 따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에게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부분이니까 동의없이 녹음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정상적인 양자가대화까지 불법으로 할 것인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6. 사실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라고 보이고, 상대의 유도신문에 따른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어느순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불법성이 인정되겠죠. 간통죄도 결국 그런 사회적합의에 따라서 위헌이 된 것이니까요.

 

7. 비동의강간죄 혹은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과도기적이라고 보이고, 그 와중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역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8. 성범죄의 경우 현재에서는 이해불가능한 일들이 20~30년전에는 버젓이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어릴적 여자를 술먹이고 여관에 데리고간다는걸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풍토였다라고 하면 설마라고 하실 분들 있겠지만 정말 예전에는 그랬고, 아마 준강간으로 처벌하지도 않았을거고, 친고죄라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에 고소취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강간당한 피해자가 부모의 강요로 가해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이건 최근 옥탑방 어쩌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적도 있던 내용입니다), 솔직히 인도에서의 성범죄를 보고 뭐라고 하지만 한국이라고 20~30년전에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동성범죄도 최근 10여년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문제된 것이지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럴리가 없죠 그냥 넘어갔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수십년간의 잘못된 문화 관습 생각에 대한 반동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어갈거라고 봅니다.

 

8. 당사자간 대화의 불법성을 이야기하다가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 가버렸는데, 현재를 사는 저희들은 커다란 변화의 순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혼란과 불만과 불안과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는 거겠지만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또는 다음세대로 이어지면서 가게 될테니 너무 격앙되지 마시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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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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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7:21:31

음 포커스가 전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글에 댓글에도 핵심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었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일관된 진술로 인해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사례가 도마에 자주 올랐죠. 거기서 기인한 불안감에 의견이 갈렸다고 봐요. 

남자들에게 이런 불안감만 심어주지 않았다면, 의견 갈릴 일 없이 말씀처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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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6:59:19

제가 밑에 올린 글의 초점은 녹음의 위법성 여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의 위법성 여부보다, 성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현 실태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녹음은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성관계시 녹음을 금지하는 입법행위는 "남자들 너희 그냥 성관계하지 말고 살아. 성관계하고 살다가 고소당하면 그냥 죽어. 대들생각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봅니다.

글쓴이분께서는 아동성범죄? 예전 성적 위계질서? 이런 걸 언급해주셨는데, 이런 관련없는 얘기는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초점을 흐리는 겁니다

Updated at 2020-11-19 17:04:39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관계시 임의의 사태에 대비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기를 켜놓는 게 일반적인 행동인가요? 그렇게 불안하면 녹취에 대해 정식으로 동의 받고 성관계를 갖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상대측에서 거부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구요. 목소리는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방어권을 핑계로 성관계 같은 민감한 영역을 동의 없이 녹음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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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7:16:26

자꾸 그런 녹음이 일반적이냐고 따지시는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도 돌이켜보면 합의하의 성관계일지라도 강간으로 상대방을 고소해버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 그렇겠죠. 그런경우가 부기지수다보니 님처럼 일부인들에게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는 의도죠. 저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녹음되는 쪽에서도 기분 나쁠수 있다고 봐요.

님처럼 정식으로 의사를 구한다? 현실적으로 동의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말이됩니까 그게? 탁상행정인가요? 성관계하지 말란 얘기나 똑같아요.

역으로 제가 한가지 더 여쭙고자하는데, 님의 말대로라면 '동의 없는 모든 녹음행위'는 금지되어야 마땅한데 왜 성관계에서만 녹음을 금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관계가 아닌 업무상, 평상시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는 민감한 영역일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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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7:45:31

1.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에 상대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가요? 혹시 관련 통계나 자료를 좀 링크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 능력으로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군요.

 

2.탁상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 그렇게 불안하면 말씀처럼 성관계를 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믿음이 가는 상대를 찾아서 성관계를 가지든지요. 술김에 저지르는 짧은 로맨스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녹취까지 해야할 정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로맨스는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3.성생활과 관련된 자기정보는 일반적인 업무 상황이나 그밖의 케이스보다 당연히 더 민감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견해가 다르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별론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부분의 권리는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보장받기도 합니다. 또, 성관계 외의 영역에서도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무조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음성권도 헌법상 인격권에 포섭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녹취라도 위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Updated at 2020-11-19 17:59:06

제가 심하게 결례를 저지른 부분이 있었나요? 기분이 많이 상하신 듯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다만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싶었을 뿐이고 기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는데 제가 소님붐님께 뭔가 상처될 만한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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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00:29

아니.. 녹음 못하게한다고 성관계하지말라는 법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말이 안되는데... 대부분의 성관계가 커플들끼리 동의하에 이뤄지는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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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8:11:24

 양의 미래님이나 rozpect 님이 케이티소닉붐님의 핀트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녹음하면,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닌데요. 

이게 녹음한 내용을 상대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를 한다면 이건 현행으로도 불법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즉 녹음 행위자체는 합법이라도 이거를 유포하는 건 지금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 공익적 목적 당연히 없겠죠 성행윈데)

따라서 목소리로 한 개인을 특정한다는 것은 유포를 했을때 문제이니 이미 지금 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닉붐님이 이 법에대해 반발하시는 부분은 녹음 유포가 아니라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특정한 어떤 나쁜 여성분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곳에서 만난 남성분과 합의하에 관계를 하고, 남성분은 혹시 몰라서 이 상황을 녹음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여성분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지금 법에서는 녹음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때문에, 이것을 공개된 장소가 아닌 법정에서 자기 방어수단으로 녹취를 공개하면 만약 남성이 억울하게 엮였다면 꽤나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위의 개정안처럼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리면, 현행법과 다르게 방어수단이 되지 못하고 증거로 부정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 걱정하는 거라 서로 핀트가 다르건 같습니다 지나가다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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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15:18

네 그부분은 저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애초 원댓글에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성관계시 녹음을 금지하는 입법행위는 "남자들 너희 그냥 성관계하지 말고 살아. 성관계하고 살다가 고소당하면 그냥 죽어. 대들생각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봅니다.
이런식으로 적혀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지는 않겠지만 원나잇이나 즉흥적인 성관계보다는 상호 동의하에 관계하는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거 같아서요.
그리고 양의미래님께 대댓글 다신 태도가 너무 무례한거 같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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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22:24

커플 간에도 할때는 상호 동의하에 했다쳐도 나중에 여자쪽에서 그런거 없었고 강간당했다고 하면 남자는 본인이 합의하에 했다는거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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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8:29:57

그걸 모르는게 아니구요... 수많은 성관계 중에 그런확률이 얼마나 높길래 저런 비약이 나오며 정중한 댓글에 자료찾기 싫으니 내말이 틀렸고 앞으로 원나잇 안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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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37:24

댓글이 안달려서 여기 답니다.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못 쓰게 만드는거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비약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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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38:26

그러면 왜 반대로 현 법안의 입법취지인 성관계시 녹음된 파일이 불법유출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1명이라도 생기게 될 상황은 고려 안하고 말씀하시는걸까요. 그걸 막는것도 법이 해야할 일이죠. 그리고 애초에 녹음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들이 잘못되어서 나온 문제아닌가요.
현 법안의 입법취지가 너희 고소당해도 증거로 제출하지 마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우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화살이 다른곳으로 돌아가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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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8:48:00

말씀하신건 법에 의한 피해가 아니죠. 그냥 범죄인거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건 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거니까 문제인거구요.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근본적인 문제인건 맞습니다만 성관계만 특정한 저 법 자체도 여러모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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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56:43

이 글이 나온게 저 법때문이지 않습니까. 저 법 자체가 그러한 범죄를 막고자 나온거구요. 방어권 문제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구요. 다들 부작용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계시잖습니까. 다각도로 논의 되어야죠.

2
2020-11-19 19:04:34

부작용부터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이건 법의 부작용이 명백하게 보이니까요. 현재 사법부 상태 보면 더더욱 걱정할 수밖에 없구요.

2020-11-20 02:40:17

rozpect 님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듯 해 참고를 드리면,
해마다 7~8만 이상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중 1만건 이상이 무혐의 처리 돼요.
이 수치가 놀라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즉 성범죄 피의자를 유죄추정의 원칙을 갖고 수사, 기소, 판단 하는 시스템 하에서 나오는 수치란 거에요.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고소만 한해 1만건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기소되어 무죄 판결 된 수치는 빠진 것이고, 무고가 성공한 수치도 빠진 거에요.
따라서 성범죄 무고 사건 역시 한해 4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물론 기소율은 극히 낮죠. 무고는 또 엄격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증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무고로 처벌 받는 사람이 한해 천명 가까이 돼요.
즉 실제로 악의적인 성범죄자 무고를 받는 사람이 한해 수천명이란 얘기.
심지어 성범죄는 무고죄 자체를 없애는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각해요 많이.

성관계. 내밀한 사생활을 동의 없이 기록하는건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행위죠. 법으로 제한한다 해도 동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오죽 녹음을 하고 동의서를 써서 자신의 방어기재를 갖춰야 하는 이 상황이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 후배가 술자리에서 여자와 합석하여 수시간 동안 깨를 볶고, 붐비는 강남 한복판을 서로 감싸안고 가로질러 호텔 도착, 호텔비를 여자가 계산하고, 방으로 올라가는 와중에도 여자가 안기고 뽀뽀하는 장면이 시시티비에 남았는데도, 징역 3년을 받았어요ㅋ
2심에서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그 1년6개월 이란 시간과 수천만원의 재판 비용 법정 구속되어 감방에서 보낸 6개월은 어쩝니까.
무고로 넣었지만 기소조차 안되고 끝나 버렸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 녹취가 정말 잘못 되었다는거 저도 백프로 동의합니다.
양의미래 님이나 rozpect 님이 틀렸다는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생각도 이해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나잇 때 몇가지 남기는게 있는데 녹음은 무조건 합니다;;;; 성관계 녹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지만요.
동의서? 말하면 찐따 확정에 호텔방 들어가서 단둘이 쓰는 동의서가 효력이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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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27:07

1. 합의하에 해놓고 나중에 고소하는 경우가 몇건이 되던지 상관없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걸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하는게 법이니까요.
2.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에게 강요할 순 없죠. 성생활은 다른 대부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유 선택이니까요.
3. 지금 사람들이 녹음을 얘기하는건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실제로 저걸 녹음해 뒀기에 성범죄자로 몰리는걸 피하고 대신 불법적인 녹음이란 명목으로 벌금을 내는걸로 끝난 사람이 있으니까요. 즉 불법적인 행위가 될수 있다는거 다 알지만 성범죄자 되는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예 성범죄자로 만들려는 법이니까 반발하는 겁니다.

Updated at 2020-11-19 18:46:21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동의합니다 우리주변에도 뉴스에도 이런 무고로 피해를 보는사람이 많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런 피해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번은 한창 성범죄 논란 대두될 때 여자들에게 '누가 옷 짧게 입고 다니랬냐'같은 말과 다름이 없어보이네요 개인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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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52:14

그러한 장치가 동의 없는 성관계 녹취, 다시 말해 내밀하고 사적인 자기정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취가 당사자 모르게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믿습니다. 

2020-11-19 19:01:01

계약서 밖에 없네요. 아니면 미래엔 모텔 문에 디스플레이로 동의서 작성하고 입장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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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9:02:53

물론 우스개소리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최소한 녹음보다는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0-11-19 19:05:53

아뇨 저 진짜 진지하게 하는 소립니다. 현재상황 볼 때 계약서 이외에 유용한 수단을 생각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인데 문서 외에 이걸 침해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0-11-19 19:49:17

근데 그런 녹취로 인한 악용은 리벤지포르노나 불법적인 유포는 이미 음란물 유포로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저런 법안을 준비하는거죠? 설마 녹음은 처벌이 안되나요?

2020-11-19 19:55:27
입법 취지를 찾아보니 이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3년 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에 대해 적용된 법조항은 방실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현재 성관계 불법 음성녹음 및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강선우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돼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90950001&code=940100

2020-11-19 20:01:32

읽어봤는데 처음나온 사례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닌데 서로 엉뚱한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고 다음 리벤지 포르노로 불법유포된거에 녹음파일이 안들어가있는건 도대체 무슨법인가 의문이네요 법 생긴지 얼마 안된걸로 아는데 그 때 이정도 생각도 못했다는게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무고죄에 대해 보호받을 방법은 그 누구의 안중에도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2020-11-19 21:08:28

말씀하신대로 그게 올바른 길이지만 그 길을 강구하려는 모습은 어디서든 보이지 않으니 그 방안이 나올때까지는 무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녹음을 하는거죠. 최소한 성범죄자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2020-11-19 17:46:48

성관계 전 상황까지 녹음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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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7:57:01

그럼 여자가 '성관계 도중 맘바뀌어서 거부했는데 그냥 했다'라고 진술하면요?

2020-11-19 18:16:58

부부생활에서도 관계 중 성관계 중단을 요청 시 계속하면 성범죄라고 알고 있어서, 이전 상황 녹음한다고 문제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수도 있으니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2020-11-19 17:00:15

잘 설명해주신대로 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 급속도로 개선된 것이지, 

불과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여성분들은 피해자임에도 수치심 때문에 당했다고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의 역사 때문에 최근 일련의 여성 단체나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적극적인 양성 평등, 여성 피해자 우선 보호 정책 주장에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0-11-19 18:54:54

이건 좀... 지금 젊은 남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역차별을 감당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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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7:04:22

성추문에 휘말렸다 ->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유죄추정
상대가 정황상 동의한 걸로 보인다 -> 피해자다운 태도 강요
유일한 증거인 녹취내용 공개 -> 성관계 중 불녹음은 불법녹화와 마찬가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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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7:32:28

 무고로 추정되나 성범죄로 확정이 된 경우가 있었지만, 성범죄임이 확실함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한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전세계 어디든 그랬겠지만) 현재에도 일상화된 범죄의 공포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여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추행에 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는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 종종 올라오는 성범죄 뉴스 등에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보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수긍이 됩니다. 정준영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클럽에서 약 태우고 강간한다던지 하는 뉴스를 볼 때, 여성들이 느끼는 몰카에 대한 공포감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됐는데, 여자 화장실 이야기라던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점점 이해가 되더군요.


 휴가 나간 군인들이 사고를 저지르니 휴가를 보내지 말자는 식의 일처리를 정말 싫어하기는 한데, 아직 발의만 된 단계니 양측의 의견을 서로 공유해서 성범죄의 위험에 있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지요. 저도 지금 단계에서 성관계시 녹음을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만, 심정적인 것은 이해됩니다. 논의 끝에 더 좋은 법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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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05:38

성행위가 녹음/유출되어 피해자가 될 불안감보다,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까봐 생기는 불안감을 더 크게 표출하는게 신기하네요. 녹음을 통한 입증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전후 대화맥락을 녹음하든지 하면 되죠. 녹화나 녹음이나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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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6-04 1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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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1-19 18:11:17

역시 성관계 전에는 계약서를 써야겠군요!

2020-11-19 18:50:02

놀랍게도 그 계약서를 써서 구제받은 유명인이
한 분 계시죠...

위에 사람들은 세상 바뀐걸 모르고
말씀 하시는거 같습니다만
성범죄무고로 만명 가까이 이미 피해를 봤는데..

Updated at 2020-11-19 22:52:28

만명이요?? 좀 충격적인 수치인데.. 혹시 어디서 보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태클거는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0-11-19 23:09:43

궁금하시다면 세부 사항은 더 찾아보시면 되십니다


17년도 이후 매년 천건 이상, 

특정 년도는 1만건 중 40% 가량이 성범죄 무고였습니다.

개략 2010년도 이후만 만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원순 변호사의 성희롱 관련 대법원 판결 획득 이후 부터

재판부의 성범죄 관련 의식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누계로 따지자면 1만은 훨씬 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5640_28802.html

https://bizn.donga.com/3/all/20171130/8752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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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23:20:30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 댓글에 실수로 반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정했네요. 반말 사용한 점 죄송합니다.

2020-11-19 19:14:18

모텔 입구에서 섹스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장하게 하면 됩니다.

2020-11-19 20:06:41

극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그들을 강력처벌하는 법률 대신,
'다수의' 일반 남자들이 두려움에 떨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코너로 모는 법률로 목을 죄어오는데...

그 주동집단의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1
Updated at 2020-11-19 21:02:10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그만큼 무고죄에 대한 부분도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여성들이 당하는 것에 비해서 

숫자가 적으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참고 희생해라는 헛소리를 가지신 분은 매니아에 없으시겠죠. 

타 국가에 비해서 형량이 엄중하다고 하는데 성폭력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냅니다만

마찬가지로 무고죄 또한 인생을 박살냅니다. 특히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데 그런 발언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인터넷 댓글 달 듯이 이야기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끝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적어도 무고죄의 처벌이 강화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참아라 여자들이 더 고통받았고 심정으로

공감 되니 무조건 하고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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