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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 동의없는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추진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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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1-19 17:00:1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43970

말그대로 성관계시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된다는제도를 신설 추진하겠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하시면되고,

녹음은 합의하의 성관계였음에도 여성이 강간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고소하는 무고행위를 방지하는.. 어찌보면 방어수단중의 하나인데

.....남성에게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못하게 할뿐더러, 당사자간의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은위헌의 소지까지 다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꽃뱀 및 x돼봐라식 무고행위 대처는 더더욱 힘들어지겠네요

추가) 일부 사람들이 성관계시 녹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무고 방지' 목적인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밑의 댓글단분도 언급해주셨듯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일부 여성도 있겠지만)들은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 및 재판을 당하는 실태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처벌하려는 기관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여야 되지만, 이상하게도 성범죄의 경우는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현대의 형사사법체계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수사절차, 재판에서의 입증책임 등 제도가 설계되어있지만 성범죄는 예외다 이거죠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의 행위이기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다? 살인 강도 절도 횡령 은밀한곳에서 안일어나나요? 은밀한곳에서 일어날수 있는 다른 모든 범죄는 왜 성범죄처럼 처분하지 않나요?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일관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니

솔직히 너무 같잖더라고요. 억울해 미치겠는데 전과자가 되고 매장당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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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1-19 14:53:58

 말을 엄청 이상하게 했네요. 이해하는데 좀 걸린...

2
2020-11-19 14:54:44

근데 당연히 '성관계시'에는 녹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WR
1
2020-11-19 14:56:12

촬영은 금지이지만 당사자간 녹음은 금지 및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타인의 성관계를 녹음하는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2
2020-11-19 14:58:12

녹화는 안되고, 녹음은 되는게
좀 이상합니다.

WR
5
2020-11-19 15:05:06

녹화는 성관계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기때문에 유포등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하죠, 하지만 녹음은 형상이 아닌 목소리만 담긴것이기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확연히 낮습니다

20
Updated at 2020-11-19 16:30:22

이걸 글쓴분처럼 해석할수도 있군요...전 그동안 이게 문제가 안됐다는게 더충격인데.. 당연히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몰래 녹음녹화당하고 피해본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거같은데요.. 녹음이든 녹화든 끔찍한건 똑같은거 같아요 당한다 생각하면

2020-11-19 15:00:14

동의합니다

WR
Updated at 2020-11-19 15:02:25

1. 네,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녹음 됩니다. 도덕적으로 비판한다면 할말 없지만요

2. '동영상'도 아닌 '녹음파일'로인한 어떤 피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설명 및 사례첨부좀 부탁드립니다. 추측성 말고 팩트로요.^^...

6
Updated at 2020-11-19 16:43:28

저야 녹음을 생활화하는 분야에 있지만 사전고지 및 동의가 무조건 윤리적 원칙이라 생각하는 쪽입니다. 사람에 따라 성관계를 녹음해야 하는 입장이 많다면 그분들 입장은 제가 이해못했겠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사 읽고는 오히려 남자들이 괜히 몰래 녹음당해서 꼬투리잡혀 얽혀들어가는 일 없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쓴분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건 글과 댓글들 보고 파악했습니다. 제가 논쟁하고 싶어서 자료와 사례첨부까지 할 에너지는 없네요.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받는 게 새로 생긴것이지만 음성권 침해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요.당연히 녹음되는 부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은 저는 상식적이라 보입니다. 오히려 성범죄관련 말도안되는 판결들이 넘쳐나고 죄없는데도 인생 망치는 남자들이 생겨나는게 근본적인 원인 아닐까요? 저는 법률쪽 지식이 없기에 일반인의 생각은 이럴수도 있겠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불안하면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6
Updated at 2020-11-19 15:07:23

저는 사실 작성자분과 같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녹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보다 소위 말하는 꽃뱀으로 인한
범죄가 더 기억에 남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법안이라 되게 애매하네요.

2020-11-19 15:04:02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2020-11-19 18:36:18

정상적인 상황에서 녹음만 한다음에 악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나네요

13
2020-11-19 15:00:13

이른바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여성측에서 강간당했다 주장하면 아니라는 책임을 남성에서 묻고 있는 와중입니다. 비디오도 아닌 음성에 대해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게 이해는 안되네요

1
Updated at 2020-11-19 15:06:43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해요. 당연히 공유, 유포 등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저야... 뭐 그럴 일은 잘 없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 단순 녹음으로 소위 꽃뱀? 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분들도 계실텐데 말이죠. 

요즘 무고한 사건들과 그에 따른 처벌 사례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5
2020-11-19 15:01:54

불안하면 안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성관계를 안하고 있는거라고
스스로 자위해봅니다

9
2020-11-19 15:03:25

 

두 가지 뜻을 잘 함축하셨군요.
6
2020-11-19 15:09:39

그의 손에 쥐어지는... 아 아닙니다.

1
2020-11-19 15:31:02

2020-11-19 15:05:43

애초에 제가 이 여자가 나중에 나를 무고로 고소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게 상상이 안되기 때문에 글쓰신 분의 이야기에 공감을 못하는 듯 합니다. 

 

물론 무고죄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 대비까지 하면서 상대와 관계가 갖고 싶어진다는게 저로서는 참 공감이 가지는 않네요.

WR
2
Updated at 2020-11-19 15:11:57

물론 강간무고는 대다수가 겪는 일은 아닙니다만,사람이 궁예도 아니고 타인의 의도 및 심리상태를 꿰뚫어볼수 없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냐 안가지냐 여부와는 별론으로 그와중에도 무고의 위험을 불안해하는 남성의 심리는 당연한겁니다. 물론 불안해하지 않는 경우도 전혀 이상한게 아니고요

2020-11-19 15:30:49

네. 그런 심리가 당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보죠.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계를 잘 모른다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사후 나에게 어떻게 할 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갖지 못할 것 같고.

또 제가 믿던 사람이 배신한다면, 그건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지만, 믿는 다면서 혹시 모르니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를 않구요.

 

뭐 즐기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녹음을 해둔게 무고의 증거로 쓰였다면 이해가 갈까, 이 방어 도구로 녹음을 준비한다는게 그냥 잘 이해는 안갑니다. 

2020-11-19 18:46:47

꼭 연인사이 아니더라도 마음맞으면 관계 할수 있는것 아닐까요?
근데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꽃뱀도 있고. 최소한의 자기방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1-19 15:07:05

녹음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성관계할일이 없기에...

WR
1
2020-11-19 15:16:35

'녹음까지 필요한 상황'일지 여부는 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당사자만 알겠죠. 원나인이든 연인관계든요

2020-11-19 15:07:10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거군요..약간 신선?하네요.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씨씨티비가 꼭 있어야되겠네요..최소한 강제로 끌고간 게 아니란 건 증명해야될테니

2
2020-11-19 15:11:23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유튜브에서 어느 변호사 분이 말씀하신 일화가 있는데요. 둘이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방을 잡았고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있던 건 맞는데, 만취한 여성이 실수로 카운터콜을 눌렀는데 카운터에선 고객이 아무 말이 없어 의심이 되어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강간? 건으로 현행 체포 됐다고... 술에서 깬 여자도 아니라고 해명하고 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변호사 말로는 요즘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0-11-19 15:13:55
......
2020-11-19 18:47:50

'모텔 들어가기전에 자연스럽게 행동안하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할수도요

5
2020-11-19 15:14:14

근데 당사자 간의 녹음 자체를 불법화 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제 3자에게 유포 하면 바로 처벌해야 하지만....
녹음 자체에는 위와 같은 무고 피해에 대해서 방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1
Updated at 2020-11-19 15:16:38

저도 그냥 글 보자마자 든 생각은 연인과 성관계시 녹음을 한다고? 그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었네요.

연인이 아닌 주로 유흥업소를 통해 만난 여성과의 원나잇시 후환이 두려운 그런 상황을 상정하신거죠?

실제로 무고도 문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정답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다만 심정적으로는 녹음을 하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게 다가오기는 하네요 저에게는.

WR
Updated at 2020-11-19 15:19:45

1.당연히 연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원나잇 등 모든 상황입니다.
2.심적으로야 거부감이 드는건 개인 자유죠. 다만 기본권적인 성격을 띄는 당사자간 녹음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 니다.

Updated at 2020-11-19 15:39:01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182

 

좀 찾아보니 동의 없는 음성녹음이 기본권이라고 할수 없는것 같네요.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고

사건마다 증거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음성녹음은 다 같은 음성녹음일텐데 정서적인걸 떠나

여성과의 성관계시 음성녹음만 다르게 취급하겠다는건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2020-11-19 15:20:02

'성관계시 녹음'이 문제라는거 아닌가요? 정 원나잇할때 마음 불안하면 전후로 녹음하겠죠.

WR
2
2020-11-19 15:27:21

성관계할때 '우리 이제부터 ㅅㅅ하는거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가 전이고 어디서부터가 후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죠. 또한 여자가 동의의사 여부는 관계 전중후 바뀐다고 치면 전체 맥락에서의 상황파악이 어렵겠죠.
예를들어 관계도중 갑자기 싫다고했는데 진행하면 강간이겠죠, 근데 이부분이 녹음되어있지 않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실관계 판단이 힘들죠

2020-11-19 15:26:07

불안한 관계라면 사전 동의만 녹음하면 될 것 같네요.

WR
1
2020-11-19 15:50:45

제가 무고행위를 한 여자라면 그 경우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도 '관계도중에 싫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했다'라고 진술을 바꿀것 같네요. 그렇게되면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낮아지겠죠

Updated at 2020-11-19 18:19:26

오히려 여성측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에 더 주목하지 않울까요.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24
Updated at 2020-11-20 02:45:31
6
Updated at 2020-11-19 15:31:22

글쓴이 님과 견해가 비슷한 입장으로서 내용 전개가 잘 못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의 증거보다도 일관적인 진술 하나만으로 무고를 당하는 남성, 또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녹음을 유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진행된다면(합의여부는 별개) 남성, 또는 여성은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없앤다면 단순 일관적인 진술 하나로 억울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임은 사실일 겁니다.

물론 녹음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것으로 아나 혹시 내가, 또는 주변에서 이러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
2020-11-19 15:40:36

'성관계시',  '상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 등의 정의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글쓰신 분이 걱정하시는 '무고 사건 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는 초점이 좀 다른 듯 합니다. 저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성관계 장면에서의 녹음파일이 무고사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서의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구요.

WR
2
Updated at 2020-11-19 15:54:44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182
무죄의 증거자료로서의 능력 있고요.

맨 위에서 말씀하신 정의와 상대방의 무고가능성은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서 논리에 조금 이탈이 있으신듯 합니다.

Updated at 2020-11-19 23:06:43

링크하신 내용은 녹취의 동의 여부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건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구요,

저 개정안에서 표현하는 '성관계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이라는 표현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관계시 여성이 내지르는 교성이나 신음소리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건데 무고로 걸린 남자가

'자, 여기 녹음파일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음소리 들어보세요,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파일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증거이고 따라서 난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게 증거능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강간의 종류에는 물리력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막 울부짖고 저항하는 소리가 없다는 것도 딱히 내세울 무죄의 근거가 안되구요.

Updated at 2020-11-20 02:58:50

전혀 이해를 잘못 하신것 같은데,
세상 어느 바보가 신음 소리를 증거랍시고 주장하나요ㅋ
그게 아니고~ 성관계 도중의 대화가 증거가 되는 거에요.
성관계 하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신음 소리만 내지르는게 아니잖아요.

관계 중 웃고 즐기는 농담 따위, 서로 어떤 부위 자극을 원한다든지, 기분 좋다고 서로 말할수도 있고, 하다못해 남자가 아프냐고 물어 볼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 등등등등..
그런 대화들이 증거가 된다구요.
어째서 '성관계시+성적 욕망 수치심 = 신음 교성' 이 되버립니까 아예 생각을 잘못 하고 계세요.

막말로 여기 만저줘~ 저기 빨아줘~ 요런 말들.
성관계시 and 성적 욕망 수치심 을 충족하는 거에요.
또한, 무죄의 증거로써 능력도 갖추고 있죠.

1
2020-11-20 11:38:15

제가 이해를 잘못한게 아니구요, 너무 넘겨짚으시는듯..

성관계시에 상대방 몰래 녹음기를 켜놨다면 그 의도야 불순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그 짓 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법인건데 혹시 모를 무고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의 이유 치고는 너무 궁색합니다.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의 소리를 녹음하는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면 목욕탕이나 수영장 탈의실에 CCTV 설치해놓고 녹화하는 행위가 사용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도난사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죠.

본문 링크된 기사에 나온 대로 당사자 뿐 아니라 모텔 주인이나 제3자가 그 짓을 벌여도 성범죄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현실의 문제를 보완하자는 내용의 입법인데 반대의 논리가 무고사건의 증거가 어쩌고 하는 얘기들인게 참 놀랍습니다.

Updated at 2020-11-20 15:19:20

성관계 녹취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그 설명이 전혀 잘못 되었다는 뜻이에요.
엄연히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신음 교성 만을 한정한 설명 역시 맞지 않아요.
제가 뭐를 넘겨 짚었나요??
엄연히 존재하는 통계와 팩트만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내밀한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성관계 음성을 동의없이 녹음하는건 잘못이 맞습니다.
증거가 된다고 했지, 증거가 될수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를 한적이 없어요 전혀 ;;;;

현실을 보세요.
다른 댓에도 썼는데,
제 후배가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 그곳에서 수시간을 스킨쉽하며 깨를 볶고, 붐비는 강남 한복판을 서로 팔짱 끼고 손잡고 감싸 안고 가로질러 호텔 도착, 여성이 호텔비를 결제하고, 방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 복도 엘레베이터에서도 여성이 안기고 만지고 키스한걸,전부 증명했는데도 강간 유죄되어 3년이 찍혔어요 (정말 다행히 2심에서 새로운 증거로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인간으로써 기본권은 무시되고, 그냥 의심 진술만으로 처벌 받아요.
위에 말한 모든 타당한 정황증거 목격자 진술들은 여성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무죄 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접 증거에 속하는 녹취록. 녹음은 무죄 증거로써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구요.

이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성관계 녹음을 장려하는게 아니라.

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녹취를 성폭법으로 처벌한다? 오케이. 신상등록 취업제한 공기업 당연퇴직 등등 콜.
대신 녹취로 무죄가 밝혀지면? 그 가짜 피해자는 무고로 징역 10년 찍어버려요.
그럼 저는 대찬성.
아니 왜~!! 녹취로 피해자 거짓을 증명했는데도, 왜 무고죄 인정은 안되는 거냐고요 그놈의 감수성ㅋ
왜 제 후배는 억울한 사건으로 지옥같은 1년6개월의 시간과 수천만원의 돈을 지불했는데, 왜 그 여성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냐구요 이상하잖아요~

1
Updated at 2020-11-20 17:18:01

저는 우리 나라에서 성범죄 관련된 재판이 과연 공평한가, 무고죄 처벌 규정이 적절한가 등등에 대해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을 거구요. 다만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도중 한 쪽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데 너무 멀리까지 나가시네요. 후배의 사례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언급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나 무고로 밝혀진 이후에 여자가 크게 처벌 받지 않았던 이야기 등등은 다른 이야기이지 제 댓글과 상관 없어보입니다.

 저 법안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관계시 몰카와 마찬가지로 몰래녹음도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무고 사건에 관련된 얘기는 이것과 다른 주제이구요.

2020-11-21 01:19:47

아 님 댓글에 대한 피드백은,
"증거가 된다고 했지, 증거가 될수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를 한적이 없어요 전혀 ;;;;"
이부분까지 입니다^^

그 이후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로 논의를 넓힌 것이구요 :)

이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사람들 반응이 이해 안된다 하시기에, 그 불만의 배경이 되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

7
2020-11-19 15:41:25

성범죄 판결만 제대로되어도 이런 논란 없습니다

1
2020-11-19 19:15:48

그쵸. 문제는 그게 안되고 있다는거죠. 법정에서 감수성 타령을 하고 있으니...

6
2020-11-19 15:45:31

성범죄에 무죄판결의 원칙만 적용해도 이게 걱정거리가 될일이 없습니다

2
2020-11-19 16:00:17

2020-11-19 16:13:56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라는데 녹음하면 뭐하고 증거를남기면 뭐합니까
이젠 일관되지 않아도 유죄더군요

1
2020-11-19 16:14:34

 진짜 서류에 서명날인 하고 야스 해야 하는 시대군요

1
2020-11-19 16:21:48

동의 서명도 의미없습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도, 서명후 관계시에 거부했었는데 강제로 했다 라고 진술하면

반박할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여성의 의견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우선 무조건 믿어주고보는 멍청한 법 때문이죠

1
2020-11-19 16:23:41

그리고 본인의 음성이 담긴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 전화 등 상대의 동의를 얻지않고 녹음을 해도 원래 합법입니다.


 

2020-11-19 16:31:16

사전에 동의 하에 관계 중에 갑자기 싫다라고 하면 중단해야합니다. 계속하면 성폭행이죠.

물론 동의없는 녹음은 잘못되었지만, 모텔 엘리베이터 씨씨티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갔다쳐도 중간에 거부했는지 안했는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겠죠. 서류에 싸인하고 날인하고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중간에 거부했는데도 강제적으로 범했다라고 하면... 뭐 꼼짝없이.....

2020-11-19 18:42:01

그래서 녹음이 필요한거죠(사소한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먼거리에 두더라도 소리치거나 강한 요구를 들을수 있는 정도라도)

관계시 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하면 되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자료가 없는데 여자입장에서 관계시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강간했다 해버리면 할말이 없죠.

2020-11-19 16:33:57

성관계 시 녹음파일이 방어수단이 될 정도의 현상황이 씁쓸하네요...
하지만 성관계 시 녹음을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만약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상호 동의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여성측이 동의안하면 남자도 그 자리를 떠나는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녹음까지 하면서 할 상황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입법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무고에 대한 대비, 처벌에 관한 입법들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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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8:54:19

근데 정말 무고죄걱정되서 녹음하는 사람이있나요? 그런사람보다 다른용도로 녹음하는 사람이 더많을거같은데요.

2020-11-19 22:28:33

 막말로 케이티 소닉붐님 성관계 하는데 상대방분이 동의없이 녹음 후 회사에다가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성관계시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실듯

2020-11-19 22:29:16

만약에 원나잇을 할때 정말 합의하고 한다면 성관계를 하기 전 동의하고 녹음을 한다거나 성관계시 동의할거냐고 묻고 녹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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