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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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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09:59:55

https://youtu.be/e5og1DWqEIg

교도소에서 36개월간 복무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보니 숙식이지만 비교적 휴가 외출이 자유롭고 공익같은 분위기 같네요.

일단 무엇보다 36개월이라는 기간이 눈에
들어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면 인정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개인적으론 종교적 신념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에 대한 한걸음 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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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10-22 10:03:44

 전 솔직히 전혀 이해안되지만 복무기간 36개월이면 인정은 합니다

2020-10-22 10:06:55

36개월은 인정해야죠... 그래도 솔직히 요즘 현역 가는 것도 괜찮은데 진심으로 양심에 찔려서 거부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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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0:07:46

종교는 자유지만...36개월(생각만해도..)

2020-10-22 10:09:35

36개월이면 인정입니다

2020-10-22 10:11:55

지금 현역들이 18개월정도니까 36개월이면 괜찮네요.

2020-10-22 10:12:40

36개월에 숙식한다면 인정합니다. 그것도 교도소 근무인데 교도소 근무가 쉬운건 아니니..저라면 차라리 군대를 다녀오겠습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20-10-22 10:22:06

영상은 혹시 보셨나요? 청소, 세탁, 조리, 급식 업무등에 배치된다고 하니 곤봉은 애초에 주려고 하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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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0:23:40

거의 소지의 일을 시킬 겁니다. 교도소의 온갖 잡일이죠. 원래 그런 일에 가장 적합한 죄수들이 바로 저 병역거부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소지는 모범수만을 대상으로 죄수를 상대로 한 온갖 잡일을 담당하는 보직입니다. 당연히 흉악범 전과가 있는 죄수들은 꿈도 못 꾸고요. 식사 날라주고, 구매 신청서 수습하고 등등... 죄수들도 소지에게 잘 보여야 여러가지로 유리하고 교정직들도 온갖 잡일을 대신 해주는 모범수이기 때문에 그럭저럭 대접을 잘 받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붙잡혀 온 애 있으면 웬만하면 이 소지를 시킵니다.

 

비상시에 수감자들 제지하는 건 원래 교정직들이 해야죠. 애초에 그런 일이 필요해서 저렇게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교도소 입장에서도 죄수들까지 동원해 잡일을 시키느니, 대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잡일꾼이 생겨서 나름 편리할 겁니다.

2020-10-22 11:49:59

아뇨.. 현직인 지인들은 나름의 이유로 달갑지 않아하던데요. 그리고 소지라는 말은 이제 안쓴답니다. 사동청소부라고 하고요.

2020-10-22 12:22:09

나름의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야 언어 순화를 위해 속어인 소지를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될까요?

2020-10-22 12:30:16

소지는 일본잔재용어이기도 합니다.

2020-10-22 12:33:06

그러면 지양하긴 해야겠네요.

2020-10-22 15:03:59

소지는 청소를 뜻하는 일본어 입니다.생활용어 중 하나지요. そうじ (掃除): 소-지(장음이라 소-지로 발음) 

2020-10-22 10:30:41

수감자들 상대하는건 교정직 공무원이나 까마귀(CRT?)일 겁니다
자기가 하는 직무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 수감자를 교화시키거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할 필요 있을까요?

16
2020-10-22 10:35:34

하하 서류질이라니...

16
2020-10-22 10:45:02

뭐가 됐든 제대로 보고 댓글 다는 습관을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5
2020-10-22 10:17:30

이제라도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0-10-22 10:17:38

어우 교도소 멘탈적으로 힘들것 같은데
3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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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2 10:18:03

원래가 병역 거부자는 교도소에 3년 정도 수감되면서 대부분 소지로 지내죠. 하지만 결국 전과가 남은 것인데, 전과라도 지워주는 셈이니...

 

그리고 어쨌든 소지라도 재소자 신분인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는 있겠죠.

 

그 종교가 교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타협을 한 케이스죠. 법관들도 그동안 병역 거부자 징역 선고할 때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2020-10-22 15:14:58

군 면제되는 최저 형량이 1년6개월이었나요? 아님 2년인가? 여튼 2000년대에는 대체로 면제 가능한 형량으로 판결하고 여기에 모범수로 더 일찍 가석방되는 형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36개월 자체는 더 길어진 것이지만 빨간줄도 안 생기고 휴가와 면회도 더 자유로우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020-10-22 16:27:39

3년까지는 아니었군요. 아 글고보니 복무 기간만큼 구금한다는 얘기도 들은 거 같고... 말씀하신대로 기간은 더 늘리되 빨간 줄 없이 휴가, 면회 혜택 주니 괜찮네요.

2020-10-22 10:29:52

3년이면 꽤 길겠네요. 저도 공익근무라고 생각했는데, 갇혀서 지내야하는 교도소면 딱이네요.

2020-10-22 10:31:56

 36개월...차라리 군대를 가는게... 

2020-10-22 10:38:06

기간도 기간이고 심사도 꽤 까다로워서 군대가기 싫어서 위장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거 같네요.

2020-10-22 10:38:07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비호감이었는데.. 확실히 저정도 근무기간에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거면 괜찮네요

2020-10-22 10:48:16

1년6개월 현역복무보다 사람에 따라 더 힘들게 느낄 사람도 있을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저거 36개월 할바에야 군대 가겠어요.

2020-10-22 11:00:45

의사들이 대체복무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38개월 복무하니 비슷한 기간이네요

2020-10-22 11:03:19

저 같아도 그냥 군대 갈거 같깅 합니다. 21살에 들어가서 나오면 24살이네요..
그런데 그런것 보다 자신의 신념을 중요시 한다면 인정이죠 저정도라면요..

2020-10-22 11:10:29

36개월인정합니다. 다만 이런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차별을 없앨 수도 있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2020-10-22 11:12:27

딱보고 양심적병역거부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올거같네요

2020-10-22 11:29:12

 사무실이라 동영상은 못보지만 제목만 봤을때 좋은 방향인것 같습니다.

민방위도 끝났지만 그때 기억에 군대는 좀 빡쌔도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던 곳 같은데... 

2020-10-22 11:32:28

이렇게 기간 길게 해놓으면 자기 양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겠지요. 잘 정했네요

2020-10-22 11:44:04

좋은것 같습니다. 진짜로 양심적인 사람들도 전과가 안생겨서 좋고, 가기 싫어 연기했던 사람들도 줄어들고요. 숙식이라고 하면 가능하다면 휴가,외출도 너무 자율적이진 않았으면 하구요. 

2020-10-22 12:07:13

신앙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2020-10-22 12:19:17

솔직히 요새 군대 18개월 가는게 저기 36개월 있는거보다 훨씬 나아보이는데.. 남는 기록도 그렇구요.

 

그거 감수하고 병역거부하고 교도소에서 일하면 신앙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4
2020-10-22 12:25:00

이제 양심을 거부하는분들이 생겨날듯...

2020-10-22 13:43:13

 저는 인정 못합니다. 36개월 할꺼면, 공익이나 상근들도 다 복무기간 늘렸으면 좋겠네요.

여튼 5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10-22 13:54:59

다 좋은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변경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군필자로서 불쾌하거든요.

2020-10-22 16:49:02

왜 불쾌하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군대를 가는것이 비양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는 말인데요.

양심의 자유는 인권의 요체 중 하나로, 종교의 자유가 확장, 일반화된 형태이고요.

2020-10-22 19:13:04

이건 법적 용어랑 일상적 용어의 차이?때문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법적인 용어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는 점은 이해하는데, 반대로 일상의 언어에서 양심은 저런 뉘앙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일상적인 용어에서 볼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절 포함해서) 비양심적 병역수용자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불쾌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종교에 의한 병역거부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싶네요.

2020-10-22 20:57:49

말씀하신게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조금 어려운게..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거라서요
헌법을 개정해서 표현을 수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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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10-22 14:21:30

저는 진지한 양심(그것이 종교적 양심이든 사상적 양심이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복무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동생의 종교적 신념은 매우 강하고 진지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실한 신도들과 마찬가지로요(과학과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저에게 종교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기는 합니다). 

 

군복무 대신 징역형을 선택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점은 NBA 매니아 회원님들 모두가 알 것인데요, 그 동생은 결국 징역형을 선택하더군요. 

 

그 성실하고 심성 고운 친구가 범죄자가 되어 형벌을 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는 거 엄청 마음 아프더라고요. 

 

국가의 법질서 및 제도의 효력이 개인의 양심에 유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방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유의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참고로 저는 병장 만기 제대했습니다). 

 

 

2020-10-22 15:28:24

이정도면 뭐..

2020-10-22 16:05:15

길긴하네요 과연

2020-10-22 23:59:46

정말로 신앙이 독실하신 분들만 선택할테니
매우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피자들은 확실히 거를수 있겠네요

2020-10-23 07:56:22

현역 2배 기간이면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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