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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아파트 청약 조건 도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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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9-27 12:02:05

안녕하세요~
11월에 부평구에 예정된 아파트 청약 생각 중인데요
청약을 잘 몰라서 아래 조건이면 신혼부부 청약이 가능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청약개설일 2019년 12월 (2020년 11월까지 12회납)
- 모집공고 전 일시납하여 총액 250만원 맞출 예정
- 10월에 혼인신고 해서 신혼부부 특공 예정
- 10월에 인천으로 주소지 이전 (현재 등본상 타지역 거주중)
59타입으로 생각중인데 위 내용중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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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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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12:14:08

아마도 현재 아이가 없어서 2순위로 분류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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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12:54:44

맞벌이 합쳐서 소득 기준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7천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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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15:44:18

저도 청천구역 보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평이 조정지역이라 통장이 2년넘어야하고 당해거주요건도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기타로 들어가실것 같은데..저는 일반적 순위를 맣한거고 신혼특공기준은 조금 헷갈리네요.. 저는 이미 써버려서 그쪽을 유심히 안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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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15:48:13

특공은 통장이 6개월만 넘으면되네요!!소득조건만 잘살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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