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자동
Free-Talk

영화 유튜브의 저작권

 
9
  2671
2020-09-21 21:47:30

 안녕하세요. 

 

 아래 이야기나온 영화유튜브 저작권 관련해서, 다른 사이트에 썼던 글이 있어 복붙합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SNnrMrnkkA

 

 요 영상에 적당히 설명이 나와있는데, 요약하자면 영화 유튜버는 남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고편 등의 영화 영상을 1초만 사용해도 무조건 원저작자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라는게 있어서, 비평 또는 보도 목적이라면 일정 정도 안에서는 영화 화면을 직접 사용하여 영리적 활동을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되면 영화나 음악, 문학, 게임 등에 대한 "비평" 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기 매우 어려워질테니까요. 비판하면 다 짤라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비평을 하겠습니까. 그냥 영화사 돈받고 하는 홍보성 글이나 쓸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서 저 "일정 정도" 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겠고, 보통 영화의 경우 예고편 또는 방송에 쓰이는 홍보용 영상 정도는 암묵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는겁니다. 물론 예고편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화사 측에서 직접, 이 정도는 공개가 되어도 원저작자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한 영상들이기에 이 정도는 사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민사 재판으로 들어가면, 예고편과 홍보용 영상만을 사용한 경우 원저작자가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하여 2차 창작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법적 판단이 어찌되었든 원저작자의 신고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해당 채널을 문닫게 만들거나 해당 영상을 완전히 내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일부 영화사들이 영화에 대한 비판적 리뷰에만 선택적으로 저작권 신고를 때려 비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개인 내지 소규모 법인 형태인 영화 유튜버들은 채널이 재판기간동안 유튜브 측의 재제를 당해 광고가 막힐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공정이용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거구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고, 위에 링크드린 영상도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팔로우 하신 분들과 하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 이번 거의없다 사건에 대한 관점 (거의없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명백합니다.) 에 차이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채널의 경우는 영화 영상을 워낙 다양하게.. 많이 써서 아마 공정이용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리는걸테구요. 잘못한거죠. 다만 댓글을 보면 모든 영화 비평 유튜버들을  남의 저작물로 불법적으로 돈벌어먹는 놈들인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건실한 비평을 하는 채널들도 많은데, 그 채널들이 그런 인식과 원저작권자들의 의도적인 제도 악용으로 점점 운영이 어려워 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비판적인 리뷰는 유튜브에서 아예 하지 못하게 될테니까요. 

10
Comments
1
2020-09-21 22:01:27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잘 써주셨네요. 의외로 "모든게 원저작자마음이지. 도둑질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라는 시각이 많더라구요.

WR
1
2020-09-21 23:03:23

 네 저도 생각보다 그런 시각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2
2020-09-21 22:14:24

거없 본인도 이미 하고 있는 방송만 해도 돈버는데 지장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앞으론 영화가 상영관에

걸려있어도 까겠다(그전까진 iptv 구매가 가능한 후에 구입후 영상 제작후 걸작선 만들어 왔죠)라곤 했지만

막상 전처럼 걸작선 만들 시간은 없다고도 했으니 이기회에 손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문제의

포인트는 원 저작권의 제작사의 저작권 지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예전이야 상영관 내려가면 상관없었겠지만 요즘은 상영관 내려가도 돈안되는 iptv말고

넷플릭스가 존재하니 넷플이 사주면 상영관 내려가면 수익이 안나는 구조가 바뀌었다 보니

영화비평 유튜버지만 구독자가 28만명이나 되고 재생수도 나오는 거없이 거슬려서 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저작권 주장하는거야 밑에 글도 그렇고 의견이 나뉘겠지만 글에 써주신대로 오로지 2차 창작자가

잘못한거라곤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WR
2020-09-21 23:02:55

 그런 면도 있겠네요. 

2020-09-21 22:30:21

공정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것인가의 문제죠
기존의 매체를 통한 비평은 그래도 동종업계라는 의식이 있었죠.
하지만 요 몇년사이 몇몇 영화 유튜버의 경우 영화 비평을 넘어 제작진이 무슨 가족의 원수마냥 가시돋친 말로 못 찔러죽여서 안달이고, 멀쩡한 직업인인 제작진 혹은 회사를 천하에 몹쓸 머저리 취급하는거 보면 솔직히 좀 너무하단 생각 듭니다.
2차판권이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나라에 살고있지만, 어쩔땐 극장 상영 아직 공식적으로 내리지도 않고, iptv 풀린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리뷰란 명목으로 엔딩까지 까발리면 이건 회사입장에선 1도 도움안되는 경우구요.

WR
2020-09-21 22:58:18

 말씀하신 부분들에 동감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투어져야할 일들이지 공정이용 여부를 가리는데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원저작자가 하는게 아니기도 하구요. 

 

 이를테면 감독에 대한 인신공격이 들어갔다면 감독이 유튜버를 명훼 등으로 고소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2
2020-09-21 22:44:26

밑에 글에도 단 댓글이긴 한데 약간 수정해서 올려봅니다.

참고로 이거 관련 검색하다가 저 유튜버한테 직접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을 가져왔습니다.

-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 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공정이용이 인정 되거나. 여기서 공정이용은 유튜브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튜브는 그 어떤 저작권 예외 규정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영상이더라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거나, 저작권자가 묵인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영상이 버틸 수 있는 것 뿐이지 저작권 위반 영상이 유튜브 규정에 맞고 그런건 존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게 공정이용 인정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법조문만 보면 비평 목적이라 하면서 다 인정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공정이용이라고 인정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작권물의 영상을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하고 재가공을 하면 안됩니다. 동시에 분량은 3분 이상 저작권물을 사용하면 과도한 사용이라 보고 공정이용을 인정 하지 않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즉 엄복동 영상은 따오되 원본 그대로, 재가공을 해선 안되고 영상이 3분 이상 지속되면 공정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법원이 저 유튜버의 영상이 '비평' 목적이라는걸 인정 했다는 전제 하의 조건입니다.

저 유튜버가 과연 이 조건들을 전부 충족 시키고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만든적은 있었나요?

'공정이용'과 상관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하면 됩니다.

제가 윗 댓글에서 언급한 판례의 출처도 남겨드리겠습니다.
[2007가합1847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 판례를 검색 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에 관해서 흥미로운 내용이라 퍼와봤습니다.
공정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판례가 이미 하나 있긴 하군요.

WR
1
2020-09-21 23:02:24

 판례가 있군요. 

 

 이 글에서의 "저 유튜버" 는 아마 거의없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한 적이 있긴 있는데, <독전> 영상의 예처럼 이미 한번 제작사에게 태클을 받은 후에 해당 영화의 영상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일겁니다. 영상의 컨셉 자체가 아시다시피 (다른 영화를 포함하면) 영화 영상을 쓰지 않고는 영상을 만들기 쉽지 않죠. 

 

 그 외에 다른 유튜버들은 그런적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링크건 저 유튜버는 실제로 초기에는 영화 화면을 쓰지 않고 만들기도 했었구요.

 

 이번 일을 계기로 샌드박스 등에서 구글과 협업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들도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 없고, 제작사들도 정당한 비평에 칼대는 일 없게요. 

2020-09-21 23:56:34

구글과 협업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힘들겁니다. 이건 저작권'법'과 관련이 있고 구글,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이 설사 만들어지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지 법보다 상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더라도 원 저작권자가 이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게 아니냐 라고 문의하면 유튜브에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거죠.

유튜브가 굳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회사입장에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겠나요. 지금의 스탠스도 -유튜버랑 제작사랑 알아서하세요, 대신 신고들어오면 조치는 취해야합니다- 이거에요.

안타깝지만 영화관련 유튜버들은 영상이라는 매체를 쓰는 이상 저작권법에 얽매이지않고 활동하기는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WR
2020-09-22 00:59:14

 당연히 말씀대로 법의 상위개념은 절대 될 수 없죠. 가이드라인이라는게 딱히 법 밖에 있을 이유도 없구요. 그저 법에 정해진 것을 명확하게 명시만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판례를 봤을 때 법적으로 괜찮은 것들도 원저작자가 그냥 신고만 하면 일단 영상을 내리고 보니까요.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