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유튜브의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래 이야기나온 영화유튜브 저작권 관련해서, 다른 사이트에 썼던 글이 있어 복붙합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SNnrMrnkkA
요 영상에 적당히 설명이 나와있는데, 요약하자면 영화 유튜버는 남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고편 등의 영화 영상을 1초만 사용해도 무조건 원저작자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이라는게 있어서, 비평 또는 보도 목적이라면 일정 정도 안에서는 영화 화면을 직접 사용하여 영리적 활동을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되면 영화나 음악, 문학, 게임 등에 대한 "비평" 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기 매우 어려워질테니까요. 비판하면 다 짤라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비평을 하겠습니까. 그냥 영화사 돈받고 하는 홍보성 글이나 쓸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서 저 "일정 정도" 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겠고, 보통 영화의 경우 예고편 또는 방송에 쓰이는 홍보용 영상 정도는 암묵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는겁니다. 물론 예고편이라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화사 측에서 직접, 이 정도는 공개가 되어도 원저작자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한 영상들이기에 이 정도는 사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민사 재판으로 들어가면, 예고편과 홍보용 영상만을 사용한 경우 원저작자가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저작권 관련하여 2차 창작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법적 판단이 어찌되었든 원저작자의 신고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해당 채널을 문닫게 만들거나 해당 영상을 완전히 내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일부 영화사들이 영화에 대한 비판적 리뷰에만 선택적으로 저작권 신고를 때려 비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개인 내지 소규모 법인 형태인 영화 유튜버들은 채널이 재판기간동안 유튜브 측의 재제를 당해 광고가 막힐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므로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공정이용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거구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고, 위에 링크드린 영상도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팔로우 하신 분들과 하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 이번 거의없다 사건에 대한 관점 (거의없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명백합니다.) 에 차이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채널의 경우는 영화 영상을 워낙 다양하게.. 많이 써서 아마 공정이용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리는걸테구요. 잘못한거죠. 다만 댓글을 보면 모든 영화 비평 유튜버들을 남의 저작물로 불법적으로 돈벌어먹는 놈들인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건실한 비평을 하는 채널들도 많은데, 그 채널들이 그런 인식과 원저작권자들의 의도적인 제도 악용으로 점점 운영이 어려워 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비판적인 리뷰는 유튜브에서 아예 하지 못하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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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잘 써주셨네요. 의외로 "모든게 원저작자마음이지. 도둑질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라는 시각이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