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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으로 타는 사람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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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7
2020-09-20 12:38:07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말하길래

고용주랑 이야기가 잘되었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직장에서 180일이후까지

일한다음 일용직이나 쿠팡같은

고용보험이 들어간 곳에 2개월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전직장이랑 기존 일용직이랑 고용보험

들어간날짜를 총합으로 쳐서 인정해준다네요.


이거 실업급여라는게 자진퇴사는 인정 안해줘야 맞는게 아닌가요?

이런거 편법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하면 좋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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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9-20 12:43:33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할 곳이 없을듯 하네요.

WR
2020-09-20 12:44:13

왜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엄연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아닌데...

16
Updated at 2020-09-20 12:45:34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지 자발적 퇴사가 아니잖아요. 최종 퇴사지의 퇴사사유를 보는거지 그 전 회사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편법도 위법도 아니예요.

2020-09-20 12:47:25

이건 맞네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습니다

WR
2020-09-20 12:47:29

그럼 이건 꼼수아닌가오 그사람이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을 보면 전직장이 180일이상 넘겼으니깐 그럼 단기간 일용직 잠깐하면 실업급여 타먹는건 쉬운가니깐요 이러니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네요

17
2020-09-20 12:49:02

이러니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인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근로자들의 사정이 좋지 않을뿐입니다. 이 체계는 예전부터 변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건 꼼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이 정말 자진퇴사후에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일자리를 못구하게된다면 그건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거죠.

12
2020-09-20 12:50:46

본문에 써주신대로 오히려 자진퇴사로 퇴사했는데 고용주랑 이야기가 잘 되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한다? 이게 위법입니다.

2020-09-20 14:06:02

위법이 아니잖아요. 자진퇴사를 했지만 권고사직으로 해서 타먹으면 위법이지만 그게 아니짆아요. 그리고 이거랑 실업급여 역대 최고라는것만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지금 실제로 권고사직 당하는 분들이 많으니 역대 최고가 된거죠. 원래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인데 하플님이 이런걸 이번에 알게 되었으니 역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20-09-20 12:44:24

저런 방법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역대최대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돈 없으면 엄청 빡세게 심사해서 받아야 할 사람도 못 받을거 같아서 불안하죠

WR
2020-09-20 12:45:47

네 정작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으니깐요. 자발적 퇴사한사람들은 자기의지로 일안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런사람들한테 실업급여 주면 안되죠

2020-09-20 12:46:45

제가 결혼전에 일할때
알바로 일했던 곳에서 몇개월후
가게사정이 안좋아져 권고 사직을 하고
중간에 나름 대형회사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자진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 전까지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사실 임신은 권고사직 사유가 안되지만 그땐 그냥 상황이 그래서 받아들였네요..)
그때 처음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세번 근무한 날짜가 다 포함이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ㅋㅋ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그 중간 근무한 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줬을리가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보니 날짜가 다 포함이 됐더군요.

5
Updated at 2020-09-20 13:00:27

실업급여 시, 일자산정은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입기간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의 경력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 후 부터 실업급여 신청 전 납입일자를 따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일자는 계속 누적이 되고 실업급여를 타면 리셋이 되고 그 이후의 일자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2020-09-20 13:05:12

아는 지인을 신고하신다는거죠??

2020-09-20 13:11:35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사례의 80%가 지인신고 입니다.

2020-09-20 13:09:40

확실하게 보이시면 신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돈이 고갈되는 상태라 눈에 불을 킬 겁니다.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0-09-20 13:25:59

어느 부분이 편법인건가요?? 편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손쉬운 방법이란 뜻인데 본문 글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요. 일용직이나 쿠팡 같은 곳에 계약만하고 출근을 안 하거나 하면 편법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 일수 충족, 마지막 직장 계약 만료 퇴사. 그 지인 분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일거에요.

7
2020-09-20 13:50:32

3번 읽어 봤는데 본문 내용 어디가 편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본문에 적으신 "고용주랑 얘기가 잘돼었나" 이부분이 완벽한 편법이죠.

2
2020-09-20 15:40:56

편법 아니고 근로복지공단 기준입니다.

a 회사 자진 퇴사 후 b 회사에 재 취업하고 그 회사에서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형태로 사직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근속일수가 a회사 근속일수까지 합쳐집니다.

반대로 a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b회사에서 '의원사직(자발적 퇴사)' 형태로 나가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내일 근로복지 공간 전화 해보세요. 편법 아니고 규정이 마지막 회사의 퇴사 형태가 중요합니다.

2020-09-20 18:40:09

저도 어디가 편법이라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용주랑 이야기가 잘되었나 <-- 이쪽이 편법 아닌가요?

Updated at 2020-09-20 18:54:12

정확히 합법 적입니다.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전직장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마지막 실업사유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 일용직이라면 마지막 근무처에서 90일 이상 일해야 하며, 직전 30일 중 10일만 일해야 합니다. 60시간 이하의 알바는 구체적 다른 적용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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