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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좀 드려요.(근로계약서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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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8:52:52

오후에 근로계약서를 적는데
대충보니
첫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고해요
이거 합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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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20-07-09 08:59:18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대부분 기업들이 월급의 70에서 90퍼센트 지급합니다.

WR
2020-07-09 09:01:20

합법이군요. 감사합니다.

4
2020-07-09 09:04:47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82445&chrClsCd=010202&ancYnChk=0

월급의 70%가 최저시급을 초과한다면 70% 지급도 가능하지만 수습기간 중의 최저시급 하한선은 90%입니다.

WR
2020-07-09 09:28:48

네 감사합니다.

1
2020-07-09 09:30:02

첫3개월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은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시에 해당하며

1년이하 계약체결시 예를들어10개월 근로계약하기로 했는데 3개월 최저시급의 90%주겠다 이거는 최저시급에 관한 부분은 무효로 알고있습니다~

WR
2020-07-09 12:09:13

나중에 쓸때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07-09 11:57:46

또한 설거지 같은 단순반복 노동은 해당이 안 될겁니다.

WR
2020-07-09 12:10:01

4대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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