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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담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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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9:29:05

어머니가 며칠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가시던 도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학생이고 면허가 없는 상태라 자세히는 잘 몰라서 매니아선생님들에게 여쭤보려구요
당시 상황은 어머니가 3차선에서 주행속도 지키면서 직진하고 계셨고 뒤에서 4차선 차가 차선변경 도중에 어머니 차를 뒷범퍼를 들이박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각지대라 뒤에 오시는 차를 보지 못해서 피하진 못하셨구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보험사 말로는 9:1과실비율이라고 하네요. 어머니 생각으로는 사각지대고 피할수도 없었는데 왜 10:0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셨구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대해서 항의나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경찰분들은 과실비율에서 관여를 안하신다고 하고, 따로 과실비율분쟁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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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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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4 09:31:57

 유투브 채널 중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런 과실비율 상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의뢰해 보시는 것도 방법중 하나라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WR
2020-06-04 09:31:53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가보겠습니다

1
2020-06-04 09:34:31

영대 빵 상황에서 과실후려치기 하는 경우가 잇다고 하더라구요. 제일 직빵은 목소리 크게 내면서 단호하게 민원 넣는다 하면 된다고 한문철유튭에서 봤습니다

2020-06-04 09:34:48

영대 빵-> 영대 백

WR
2020-06-04 09:38:15

과실후려치기라니.. 어쩐지 보험사에서 처음엔 10:0이라고 하더니 며칠지나니 갑자기 9:1로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러면서 후방에서 추돌한 차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1
2020-06-04 09:35:33

 정차된 차나 주차된 차를 들이박는 경우가 아니면 10:0 과실비율은 없다고 보셔도될거에요.. 

 과실비율분쟁심의회에 안건 올라가면 정말정말 시간 오래걸립니다 ㅠㅠ 

 저도 지금 한건 올라가있는데 어연 1년다되가네요 

WR
2020-06-04 09:40:29

그렇군요.. 쉽지않네요

6
Updated at 2020-06-04 09:43:04

전혀요 주행중에도 10대 0 사고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후방추돌이면 무조건 10대 0이고 

측후방 추돌도 본인차선 지켜서 직진중이고 추돌 위치가 많이 뒤쪽이면 어지간하면 10대 0가능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보험사 농간에 속아서 그러는거죠

2020-06-04 09:58:48

그런가요?

주행중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대0이 거의 잘 안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특히나 측후방 추돌의 경우 사각지대를 체크못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10대0은 더더욱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구요. 

저도 경험에 의한 판단이기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조심스럽네요 

Updated at 2020-06-04 13:12:33

안전거리 확보는 뒷차가 앞차와 사고가 안나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한 뒷차가 사고 책임을 다 지는거지 

앞차에는 책임이 1도 없습니다.

본인이 차선변경 하는 것도 아닌데 운전자가 측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전방주시의무는 있어도요

후진을 하다가 박은것도 아닌고 뒷쪽에서 차가 와서 내 뒷범퍼를 박았는데 

그걸 앞차 운전자보고 책임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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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2:57:40

이 상황은 써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10:0 안나올수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10:0 얘기했다가 9:1로 번복한건 과실후려치기 한거죠

담당자 소속/이름 받아서 금감원이랑 해당 보험사에 민원제기 하시고, 보험사측에다가 10:0 아니면 합의 없고 보험사 빼고 경찰측으로 넘기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먼저 민원 넣으셔서 상급자 통화요청 하셔서 담당자가 과실후려치기를 시도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니 담당자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콜센터 직원이 아니라,콜센터 전화하셔서 사고처리담당직원의 상급자 통화요청 하신 뒤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8:2 나온것도 10:0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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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09:37:57

단순히 글로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로변경사고는 차로변경 가능구간에서 서행 및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했을시 과실도표에 의거하여 차로변경 시도차량 70%정도 나옵니다.

피해차량은 전방주시의무등의 이유로 30%정도 나옵니다.

만약 실선구간이라면 과거에는 최소 10% 과실이었지만 최근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나

법원으로 넘어갔을시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피해차량도 최소과실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차량의 접촉부위 단순히 뒤쪽이라고 무과실이나 사각지대가 나오는건 아니고,

차로변경을 시도한 가해차량이 충분한 차로변경의 의도를 피력하고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면

어머니의 과실도 분명히 나올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게 수학공식처럼 과실 정하기가 어렵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치료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WR
2020-06-04 09:39:15

정성스런 댓글 감사드립니다!! 10:0이 쉽지가 않군요..

3
Updated at 2020-06-04 09:42:36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측후방 추돌 위치가 차량 뒷문도 아니고 뒷범퍼 박을 정도면 10대 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겠지만요

2020-06-04 10:09:30

차로변경의 과실상계시 접촉면은 참고사항이지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전방 시야상에 차로변경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시등을 작동한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지만, 해당차로의 차량이 양보를 안하여서 사고가 났을경우 접촉면이 측후방이라고해서 무조건 100% 피해사고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차로변경시에 가장많이 접촉하는 부분이 가해차량은 앞범퍼~앞휀다 부분입니다. 피해차량의 접촉면은 측면 어느부위든지 나올수 있습니다. 만약 앞범퍼라고해서 피해차량 과실이 많은것도 아니고, 반대로 뒤범퍼라고해서 피해차량 과실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상황을 파악하고 과실상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보험사의 농간이란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후방추돌이라고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앞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차 및 제동등화의 고장등에 따라 피해차량도 과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유없는 급정차라면 주간,야간에 따라서 과실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Updated at 2020-06-04 13:18:50

보험사의 농간이 어떤부분이냐뇨 10대 0 나오는 사고 

과실 나눠먹기 하려고 9대 1이나 8대2 주장하는게 보험사 농간이죠

아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꽤 큰 사고에도

합의금 30만원 부르고 퉁처먹을려고 하기도 하죠 

 

당연히 내차 전방에 방향등을 키고 있던차가 보이고 내 차가 그 차를 그냥 지나가다 후방을 추돌당하면 과실이 나오겠죠 하지만 본문엔 그런 내용 전혀 없고 

뒤에 있던 차가 차선변경하다가 뒷범퍼를 추돌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본문 기준으로 판단한거고요 

혹시 몰라서 블랙박스 확인해봐야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추돌중에 이유없는 급정거나 제동등화 고장이 얼마나 된다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라 거의 다 10대 0이고 어쩌다 1~2건이나 9대 1이죠

그리고 이유없는 급정거로 후방추돌 사고나도 앞차가 뭐 튀어나와서 멈춘거라고 

거짓말치고 블박화면 제공 안하면 과실비율 1 가져오기도 불가능에 가까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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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4 09:46:17

자세한건 양쪽 블박이 필요하겠지만

평소 보험사 행태를 봤을때 9대1을 불렀다는건 

무과실 사고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거에요.

보험사는 주행중 사고는 가해자가 명백해도 

기본으로 8대2 혹은 7대3을 부르고

명백한 무과실같은 사고는 9대1 부르는게 거의 관행인것 같더라구요.

WR
2020-06-04 09:50:12

그렇군요!! 어쩐지 보험사측에서 9:1로 하고 차 보상금은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주는 형태로 하자고 말을 하더라구요

1
2020-06-04 09:49:05

글만 봐서는 무과실인데...

영상이 같이 있으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설령 어머니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 하시고 맘 편히 치료 받으시고 차 수리 하시면 됩니다.

WR
1
2020-06-04 09:51:04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어머니가 안정하실 수 있도록 안심시켜드리는게 먼저일 것 같네요

1
2020-06-04 10:07:54

상대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9:1 불렀다?
그럼 Tamking 어머님이 무과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주신 상황을 봐도 무과실일거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양쪽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요...
일단 어머니 입원 치료에 집중하시고 과실 비율에 대해선 담당 보험 쪽에 인정 못하겠다고 요청해보세요.
비슷한 사고 몇 번 봤는데 입원이나 대차 안한다는 조건으로 10:0 해주겠다는 것들도 있더군요.

1
2020-06-04 10:32:19

일단 상대가 차선변경으로 뒷범퍼 박으면 끝까지가면 100:0이 나올겁니다.
다만 별거아닌사고...라던가 다치지않으셨다면 대인이나 대차를 안할테니 100:0 해달라고하면 쉽게 100:0 처리해줄겁니다.

1
2020-06-04 11:09:44

금감원 민원걸고 인실x보여줘야죠.

1
2020-06-04 12:13:48

저 직진 중 상대방 차량이 차선 변경으로 뒷바퀴 근방부터 긁었는데 10:0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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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4 13:23:50

무엇보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글로 써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무조건 10:0이라고 봅니다.

글 내용대로라면 차로변경사고/안전거리/과실상계 다 필요없는 얘기입니다.

어머님께서 3차선에서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뒷범퍼를 들이받은 상황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전방에 감속할 요인이 없는데 감속을 하셔서 사고를 유발하셨다거나 하는 다소 비상식적인 상황 아니고는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다면 영상 면밀히 보시고 한문철TV같은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안정시켜드리시고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에써주세요.
지금 상황은 10:0이 안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이신건 분명하니,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합의는 무조건 병원 다닐거 다 다니시고 병원 안다니시는 일상생활 시작 후 2~3주 정도 지나서 몸상태 체크하시고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며칠 후에 와서 "신경써드릴게요. 제가 직급이 있어서 좀 더 챙겨드릴게요." 등등 얘기하면서 합의 먼저 하셔도 된다고 하응 소리는 다 헛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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