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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 상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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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6-02 17:12:36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고 있는 매니아인입니다.

 

달리 의견을 구할 데가 없어, 조심스럽게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회사는 조그만 제조업체인데, 원래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였다가 3월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5월 중 대표가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퇴사를 시킬려다가, 무마되었고,

그 와중에 경쟁업체에서 입사 제의가 들어와 다음주에 그쪽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에게는 이전에 일도 있고, 조용히 나가고 싶어

 경쟁업체 얘기는 안하고 이직을 말씀드렸고,

인수인계 기간 중 경쟁업체에 가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배신자라 하고, 이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특허관련 업무를 엮어서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고,

그 경쟁업체 사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제가 사회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하네요.

 

과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게 있을까요?

저도 기억나는 것만 적어서 내용이 자세하지 못하네요.

 

변호사나 노무사 쪽으로 의견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고견 있으시면 부탁 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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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6-02 13:43:42

특허관련 업무를 엮어서 소송을 건다는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퇴사를 하셨다가 3월에 다시 입사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인사권 침해로 퇴사를 시킨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구요. 

좀 더 상세히 내용을 풀어 써주시면 의견을 구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WR
1
2020-06-02 13:51:34

1. 지금 회사가 외함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 함 금형을 특허로 하려고 해서 제가 변리사 사무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타 회사 제품과 회사 제품이 특허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으로도 변리사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변리사 사무실 방문을 회사내에서 저만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2. 1차 적으로 퇴사할 때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업무에 다른 업무까지 시키다가 결국 퇴사 요청을 했었고요, 3월 재입사할 때는 퇴사 전 업무를 하던 사람이 퇴사를 결정하면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제가 재입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재입사시 제가 입사하겠다고는 했습니다.

3. 인사권 침해는 지금 코로나로 회사 매출이 안나오는 중 대표가 개인적으로 미팅하는 중 사무실 인력 감축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공장장에게 대표가 사무실 인원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 같다 정도를 얘기한 사항으로 제가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퇴사를 종용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풀어서 써보려고 했는데 글솜씨가 부족하네요.. 감사합니다!

 

2020-06-02 14:07:0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1. 변리사 사무실을 방문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건다는 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글쓴님께서 관련 특허 기술을 갖고 타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빼돌리신 것도 말이죠. 혹여나 관련 지식재산권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았다면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2. 이 문제로는 글쓴님 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네요.

3. 대표님의 얘기를 글쓴님께서 공장장에게 옮기셨는데 그게 인사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한참 부족해보이네요.

 

글쓴님은 하루빨리 현 직장에서의 업무 인수인계를 잘 마치시고 이직하시는 회사로 빨리 적을 옮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직장 대표님이 일반적이신 분은 아닌 것 같아보여요.

부디 이직이 잘 마무리 되어서 좋은 직장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WR
2020-06-02 14:12:30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네요..

2020-06-02 14:14:59

믿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시니 더 상심이 크시겠네요. 

하루 빨리 털어 버리시고 보란듯이 다음 직장에서 성공해버리세요!

WR
2020-06-02 14:17:33

이렇게 답변 달아주시니,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직장에서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R
2020-06-02 15:31:35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데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변호사 이름까지 대면서 이야기 하네요.

일단 고소장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말하는 투는 제가 거짓말을 해서 회사를 이직하는걸 걸고 넘어지는 것 같네요..

2020-06-02 13:48:56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나오면서 이직 경쟁사에 압박줘서 이직이 무마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속히 해결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동종업계로 이직이 거의 결정되었다가 기존에 사이안좋던 영업이사가 이직할 회사 본부장한테 안좋은 식으로 얘기해서 틀어져서 결국 그냥 퇴사하고 이직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WR
2020-06-02 13:54:36

일단 이직할 회사쪽에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감사하게도, 상관없으니 기간되면 출근해달라고 하네요..

2020-06-02 14:12:04

 직급이 높지 않으면, 소송이 무의미 합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알고있고, 그것을 유출하기 위함의 이직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무조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권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잘 마무리 하시고, 신경쓰지말고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중소기업 사장들은 소송을 하니마니 하면서 협박을 잘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직원관리를 잘 할 생각을 해야지, 협박부터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WR
1
Updated at 2020-06-02 16:23:36

답변 감사합니다.

나갈 때 조용히 잘 나가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네요.

인수인계 잘 마무리 짓고 나가려 합니다.

2020-06-02 14:18:24

저 역시 동종으로 이직했었고, 사장몰래 조용히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절 무슨 배신자니, 소송을 해서 콩밥을 처먹이겠다니 말했다고 하더군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연락온적 조차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직원들도 이직생각을 할텐데, 그런부분을 겁줘서 생각못하게 하는 효과를 위해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잘 마무리하시고, 그냥 흘려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감정상해서 말대답 주고받지 마시고, '아네네' 하고 넘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R
2020-06-02 15:31:08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 잡으면서

저를 죄인 취급을 하네요..

 

 정 떨어지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하나.. 참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2020-06-02 16:35:05

녹음을 잘 해두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죠.

우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WR
1
2020-06-02 16:39:37

너무 당황스러워 녹음을 하지 못했네요..

이제라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대응하려고요.

2020-06-02 16:47:50

전 나름 특허와 연관된 기계설계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종 이직때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전회사 사장이 신고하니마니 해서 알아봤는데,

과장급 이상의 영업비밀을 잘 알고있는 수준 아니고서는 문제없다 였습니다.

 

너무 피곤해 하지 마세요. 악덕사장이 그렇게라도 괴롭히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WR
1
2020-06-02 16:54:47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휘말릴 줄 몰랐는데, 세상은 참 어렵네요.

WR
2020-06-02 14:36:15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데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변호사 이름까지 대면서 이야기 하네요.

일단 고소장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말하는 투는 제가 거짓말을 해서 회사를 이직하는걸 걸고 넘어지는 것 같네요..

1
2020-06-02 14:37:08

근데 만일 경쟁사 입사해서 전회사 지적재산(특허,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제공한 정황 및 증거가 나타나면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외장하드나 기타 저장메체 그리고 서류를 모두 파기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직하는 회사도 전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으세요.

WR
2020-06-02 15:00:27

제 개인하드에 회사문서가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처리를 해야겠네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Updated at 2020-06-02 15:58:25

아예 하드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시는게 낫습니다.

지워도 전에 있던 기록이 있다며 언제 지웠냐고 또 묻습니다.

 

하다 못해 엑셀 문서 하나라도 다 영업비밀이니 이것도 증거로 활용되면 마치 산업스파이 취급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검찰 조사를 받아봐서 압니다. 

 

WR
2020-06-02 16:07:16

전회사 자료를 이직한 회사에 제출한 정황없이

제가 가지고만 있어도, 처분의 대상이 되나요?

일단 집이든 회사든 하드는 다 폐기하는게 맞을까요?

Updated at 2020-06-02 16:17:27

예. 아주 중요합니다

하드를 폐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하드에 자료가 들어있지 않고 복원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외비 문서가 개인하드에 들어간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그랬는지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문제될 상황이면 

(ex. 내가 편하게 일하려 했다. 집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안됨)

(ex. 회사의 승인을 받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다

     끝나고 폐기했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 > 됨)

하드를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야지 몰래 백업하고 버려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하구요

2020-06-02 16:16:49

만일 조사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회사, 집 이 두곳은 무조건 압수 수색이죠. 전 회사 사장이 어느정도 소송에 수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일 친척이나 지인 중에 판검사 있으면 충분히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게 머리 속에 든것은 죄가 아닌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재판은 무조건 증거위주라서요. 심증만으로는 판결을 못하는데 증거가 있으면 빼박입니다.

 

폐기하면 또 은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깐, 아예 하드도 전회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오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WR
2020-06-02 16:26:41

 답변 감사합니다.

하드는 회사에 놔두고 오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Updated at 2020-06-02 16:36:33

그리고 혹시 입사 하실 때 NDA(비밀유지계약서)나 무슨 동종업계 3년간 이직 안한다...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예를들면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엘지전자로 몇년간 이직을 못하는게... 법원에서는 자료가 없더라도 어쨌든 아는 지식을 넘긴다고 판단하거든요. 진짜 노동자면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님 처럼 주요 자료를 열람한 지위에 있던 사람은 영업비밀을 넘기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법으로도 동종업계 이직 제한 년수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부분은 변호사나 잘 아시는 분에게 잘 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사장이 새 회사 사장에게 소송 관련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회사 사장이 굳이 소송에 휘말리기 싫으면 이직한 직원 다시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당하면 이직한 직원은 그냥 실직자 되는거죠.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회사 사장에게 함 여쭤보세요. 소송 들어와도 나를 계속 보호해줄 것이냐? 이 확답을 듣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WR
2020-06-02 16:38:40

재입사하면서 제 기억에 별도 문서에 싸인한 기억은 없는데,

한 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내 사람들이 모두 적인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2020-06-02 16:39:55

제가 방금 위에 적은 새 사장에게 전 사장이 연락해서 소송을 무기로 직원 받지 마라 하는 수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사장에게 다짐을 꼭 받아야 됩니다.

WR
2020-06-02 16:43:45

이직할 회사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관없으니 일정에 맞춰 출근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송건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충분히 대응할 거라고 합니다.

2020-06-02 16:13:21

이건 원래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경우 문제삼지 않기도 하지만 대기업이나 지금처럼 예민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하드, USB, 공유폴더, 개인메일, 휴대전화 다운로드 폴더/문서 폴더/사진 등 잘 보세요

대표가 정말로 소송을 걸 생각인 경우 여기서 기밀문서 하나만 나와도 엄청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기밀이 아니어도 모든 문서에 다 들어가 있는 대외비 써있으면 기밀문서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지우고 나가는데도 유출정황이 있다고 해서 회사와 합의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인데도 괘씸죄로 찍히니까 별별 이상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잡아내더라구요

WR
2020-06-02 16:17:3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드는 폐기를 해야겠네요..

2020-06-02 16:19:50

만약 폐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되도록 

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린거고

위에 대표가 협박한 내용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네요

WR
2020-06-02 16:27:41

방법을 찾아서, 포멧후 하드는 놓고 오겠습니다.

1
2020-06-02 15:22:33

사실 현직장에서 마땅히 들고나올만한 자료.. 보안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은 흔한일이고, 페이와 근무 환경에 따른 이동은 자연스러운건데...

업무를 볼줄 아는 유일한 사람 -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사람에게 대우해 주기는 싫고,

협박이나 하는 오너... 최악이네요.

화가 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비밀보안유지 계약 /

동종업계 몇년간 이직제안 항목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저흰 근로계약서 및 프로젝트때 위 두가지 항목에 대해 자필서명 - 직인을 문서화 했습니다)

WR
1
2020-06-02 15:29:17

제 기억으로는 3월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쓴 기억은 없네요..

근데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잘못이 저한테 있다는 듯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을 참 아프게 하네요..

2020-06-02 16:13:46

 작성자분과 어떤 관계일진 모르지만

제 3자가 보기엔 쓰레기네요.

WR
2020-06-02 16:21:06

겪고 나니 사람은 한쪽면만 보면 안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2020-06-02 16:17:09

0. 제 짧은 식견으로 봤을때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만, 그래도 불안하시면 노무사나 변호사 분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 작성자님께서 특별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유자이신건 아닌거 같으니, 퇴직 후 몇년 간 동종업계 종사 및 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시면 경쟁 업체 이직 문제는 크게 걱정할 것 없어 보입니다.

 

2. 설령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자유로운 경쟁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판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퇴직 전 근로자 지위및 동기/경업 제한 기간, 직종, 지역/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대상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3. 작성해주신 글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특허 관련 서류 업무 등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힘들고, 이직 경위에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어 보이는 점, 경업 제한에 대한 작성자 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았을때 경업 금지 약정이 존재하였더라도 그 유효성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WR
2020-06-02 16:22:37

들어오는 압박이 너무 단편적이라, 정말 소송이 걸리면 내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런일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참.. 많은 경헙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글이 많이 힘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신경쓰지 말라고 많이 하시고..

힘내서 잘 마무리 해보려 합니다.

2020-06-02 17:25:10

1. 동종사 이직금지 주장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설령 창업금지 또는 동종사 이직금지 약정을 입사시 작성하셨더라도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지만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영업비밀은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님의 윗 댓글들에서 미루어 짐작할때는 동종사와 특허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 바 해당 특허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기죄 고소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 관련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상기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작성자님이 사기죄에 적용될 여지는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2) 기타

아마 사장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사기죄보다는 업무방해 및 배임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때'에 적용되는 죄로 현재 재직하며 그러고 계시지 않다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퇴사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소멸되니 '타인(현직장 사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또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라도 전직장의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일이 없게만 하시면 제생각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WR
2020-06-02 17:28:3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휘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파기 부분은 유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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