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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SUV 사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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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5-26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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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둘이 다툼
한명이 사과하지 않고 자전거 타고 감
상대 어린이 엄마가 놀이터부터 200m를 쫓아가서 박아버림

86
Comments
26
Updated at 2020-05-26 14:19:10

아 .... 욕 참고 한마디만 하자면 저건 살인미수인데 솔직히 살인과 똑같이 취급해야죠? 제가 저 아이 아빠면 저 아줌마 가족... 여기까지만...이건 신상털리고 마녀사냥 가도 전 찬성하겠습니다.

WR
2020-05-26 14:19:36

조사버린다구요 ?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거니까요.

2020-05-26 14:23:20

정신병자네요. 민식이법도 적용될수 있다니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겠네요.

WR
2020-05-26 14:25:23

이건 민식이법도 법인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거같아요.

 

놀이터부터 200m를 넘게 쫒아왔다고 하니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일을 키웠다고밖에...

2020-05-26 14:28:31

제발 살인죄 좀...

2020-05-26 14:20:30

저도 찬성입니다. 진짜 조사버리고싶네요

2020-05-26 14:23:52

징역 15년은 나와야 납득될거 같은데요..

2020-05-26 14:19:51

아줌마가 진짜미쳤네요. 저거는 진짜 쌔게 처벌받았으면합니다. 자기아들이 저렇게 당하면 생각해봤으면 싶네요

4
2020-05-26 14:21:14

 커브길 돌자마자 길이 펴지니까, 바로 액셀 밟는게 짤로도 보이네요.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봅니다.

2020-05-26 14:22:15

그러네요. 직진구간 나오자 바로 악셀 밟네요.

콩밥 먹여야죠 저건.

2020-05-26 14:21:15

짤만 봤을 때는 사고라기엔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정신나간 사람의 정신나간 짓이었군요.

 

아무리 다툼이 있었던들 애 키우는 사람이 남의 자식을 저리 하다니....

2020-05-26 14:24:02

와 저건 ㅡㅡ 작살내야되겠는데요 진짜????

24
2020-05-26 14:26:44

이제까지 본 cctv영상중에 제일 싸이코패스같은 영상이네요..

2020-05-26 15:56:36

진짜 엥간한건 보고 넘기는데 이건 진짜 충격적이네요

10
2020-05-26 14:28:28

근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네요?
민식이법+살인미수 적용인데 무기징역나오겠는데요????

2020-05-26 15:31:11

아주머니가 새로운 법에 대한 스터디가 안되었나 보내요.
끽해야 합의금 좀 내면 되겠지 생각하셨나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일텐데.

Updated at 2020-05-26 16:38:43

법이 원래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혐의가 중첩돼서 형량이 결정되는건가요?

2020-05-26 14:28:51

GTA

2
Updated at 2020-05-26 14:36:27

뉴스 풀영상 보시면 저 뒤에 멈추지 않고 더 밀고 나가는군요. 깔린 자전거로 차가 들썩이던 와중에도.

아마 운전자쪽에서는 깔려있는게 애인지 자전거인지 확인도 못했을 겁니다. 죽이려고 한거네요.

애들끼리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명백히 살인미수 맞네요.

2020-05-26 14:37:11

저래도 일반 형법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법이 적용되겠죠?
진짜 법 좀 바꼈으면...

2020-05-26 14:38:38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거 같네요. 미치지 않고서야..

5
2020-05-26 14:47:18

직선구간 가속이랑 아랫쪽 글에 달린 영상보면 차로 치고 나서도 완전히 뒷바퀴까지 깔고 지나가고나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기색없이 차분히 내려서 쓰러진 애 보고만 있구요. 고의성이 다분하다 생각합니다.

6
2020-05-26 14:52:41

미친사람이네요.

2020-05-26 15:17:55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걸 못보고 박아버렸다는건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이죠

Updated at 2020-05-26 15:23:17

박고 브레이크안밟고 밀어버리는데요?

Updated at 2020-05-26 14:39:39

쫓아가는게 목적이었으면 자전거가 넘어진 시점에서 목적 달성일텐데

아랫글 보니 그대로 더 가서 깔아뭉개네요  무섭다.. 사람이 밟힐수도 있었는데 

2020-05-26 14:39:46

저거는 무조건 살인고의 적용합니다. 진짜 분노조절장애도 아니고 뭔지꺼린지.. 미친x네요 진짜로

2020-05-26 14:42:31

 저런 인간에겐 민식이법의 그 조항도 약하다 생각합니다... 와 쌍욕이....

2020-05-26 14:48:28

이건 중립이고 나발이고 걍 싸이코가 맞네요 

와...

2020-05-26 14:54:50

애 키우는 입장에서 내 새끼한테 저러면 걍 감방갈 각오하고 지 눈앞에서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아니 지도 애키우는 어미인데 어떻게 저런짓을...와 말도 안나옵니다.

2020-05-26 14:54:54

진짜 미친건가.
본인 아들 매일 줘패고 칼이라도 들이댔나

14
2020-05-26 14:58:11

그런데 이 짤방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느낌이 있네요. 해당기사 동영상과의 괴리가 많네요.

더 중요한 건 자전거와 아이가 쓰러졌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계속 나갔다는 점 같네요.

 

자신의 딸이 남자아이에게 맞았고 때린 남자아이가 도망가는 걸 분노를 참지못해 쫒아간 것 까지는 백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자전거가 넘어졌는데도 거길 계속 밝고 지나갔다는 것은 정말 죽이거나 불구라도 만들 생각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철저한 조사로 저 운전자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때린 게 사실이라면 저 남자아이와 부모도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우리 딸 다섯살 때 공원에서 동갑 남자아이가 볼이 부을정도로 뺨을 때리고 도망가서 잡았는데, 사과 한마디 없던 패버리고 싶었던 그 부모가 생각나서 감정이입 되는 사건이네요.)

2020-05-26 16:29:09

원본영상은 저기서 멈추지도 않고 더 밀고갔다는건가요..?

2
2020-05-26 16:54:51

원글에 링크따라가시면 뉴스영상에서 나옵니다.

글에 달린 짤로 그렇고, 밑에 물극필반님이 올려주신 짤도 뉴스에서 나오는 영상과 달리 자전거를 받을 때 가속하는 것처럼 장난질을 쳐놨네요. 가해자를 살인마로 몰고 가려는 악의가 다분해 보이네요.

1
2020-05-26 17:57:00

일단 언론/여론은 너무 조작된게 많다라는걸 경험해서 저도 글쓴님처럼 정확하게 모든 걸 알지 않은 이상 비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엄마가 미친게 아닌고는 차를 끌고 저리 쫒아갈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단순히 다툰건지 뭔지 우린 모르니 비난도 나중에 해야할거 같아요.

2020-05-26 15:00:02

살인의 고의....... 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입에서 험한소리 나오네요

2020-05-26 15:08:44

미친.....일단 아이는 괜찮은건가요?

1
2020-05-26 15:13:32

저기 스쿨존이라네요. 어차피 고의 입증되면 민식이법이고 뭐고 살인미수로 법무부밥 먹어야죠. 딸만 괜히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하고 엄마가 전과자 생겼으니 날벼락이죠. 부디 사고당한 아이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2020-05-26 15:17:34

고의가 입증되면 살인미수 일꺼고 추가로 민식이법도 들어갈텐데 다수의 범죄가 있을시 형량은 어떻게 변하나요?

4
Updated at 2020-05-26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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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돌린 버전입니다. 고의성 다분해 보이네요. 내리는 거 보면 완전 소름돋네요.

1
2020-05-26 15:33:52

소름돋네요.

3
2020-05-26 15:34:56

차 멈추고 다친 애 세워놓고 훈육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모성애 오져따리

2
2020-05-26 15:57:57

내려서 애 혼내는거에요? 진짜 이거 2020년도 블박 탑1 먹어야겠네요;;

2020-05-26 18:50:08

와.. 바퀴 방향 아이쪽으로 돌아가는게 진짜 미쳤네요 

2020-05-26 15:28:09

딸이 맞았으면 차라리 고소를 하지 왜 저런판단을... 이해가안되네요

1
2020-05-26 15:29:24

법은 잘 모르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퍼와봤습니다.

민식이 법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적용되겠네요.

 

 ....(생략)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은 1년~15년 은 확실히 적용되겠네요.

2020-05-26 15:33:49

저런 사람이 감옥가서 먹고자고 하는데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쓰이는게 너무 싫고 아깝습니다. 

자기 돈으로 감방비까지 냈으면. 

7
Updated at 2020-05-26 15:38:55

저건 최소한 상해 이상의 고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건만 규율하기 때문이죠.
형법상 특수상해 아니면 살인미수 둘 중에 하나인데 살인미수도 가능성 있어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100%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고 단정하진 못하겠습니다.

6
2020-05-26 15:38:14

 민식이법이 미친법인게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풀영상 보니까 살인고의는 인정하기 힘들거 같고 특수상해 고의 정도로 봐야하는데 '과실범'인 민식이법이랑 형량 차이 별로 안나.. 는게 아니고 민식이법이 더 높네요. 같은 행위로 같은 결과가 났는데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형량 더 높은거 진짜 이래놓고도 뭔 타당한 법이랍시고 그때 마녀사냥이나 해대고.. // 이 사건 수사기관이 어떻게 취급할지 추이가 참 궁금합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020-05-26 15:42:11

흔히 말하는 족보가 꼬였죠.

3
2020-05-26 15:44:15

족보는 꼬여도 되지만 법이 꼬이면 안되는데 이건 헌법에서 얘기하는 죄형법정주의랑 정면충돌합니다. 저법통과 시킨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개정안 발의해서 헌재가기전에 형량 조정해야할거같아요

2020-05-26 16:20:17

여론의 압박에 따른 감성법이라 시간에 쫓겼는지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상정한게

여기서 드러나는거죠. 최소한의 법리적 검토도 안한건지...

Updated at 2020-05-26 16:17:20

이렇게 보니 칼로 찌른 것 보다 형량이 강하네요?

1
2020-05-26 16:29:55

징역의 상한이 민식이 법이 높긴 하지만

민식이법은 벌금을 선고할 수 있어서 특수상해보다 형이 쎄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특수상해나, 특가법위반(민식이법)이나 10년이상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특수상해가 더 형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스쿨존에서의 사고래봤자 과실범인데 고의범이랑 비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는 있어보입니다. 

2020-05-26 15:48:28

웬만하면 중립기어 놓고 보겠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네요

2020-05-26 16:05:01

진심으로 저런 사람은 사회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인거 같네요. 성인끼리의 싸움에서도 차로 저렇게 받으면 정신병자수준인데 애를 쫓아가서 받아버렸으니 제발 제대로 법 심판 받고 감옥 들어가면 좋겠네요.

2020-05-26 16:05:16
와.... 지도 애키우는 부모라는 종자가 저따위 짓을 할 수 있다는게... 정말 무섭습니다.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2020-05-26 16:15:23

도대체 자전거탄 애가 무슨 잘 못을 했을까요?

설령 잘 못을 했더라도 저렇게까지 했어야됐을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2020-05-26 16:18:38

음 9살짜리 남자애가 4살짜리 여자애를 때려서 일어난 일이라곤 하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복수를 해버리면;; 법이 왜있나요...

2020-05-26 16:26:14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로 자랄지

Updated at 2020-05-26 16:53:00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공포를 경험해야할까요..
본문만봐도 입이 떡 벌어졌는데 밑에 추가된 충돌 이후 쭉 밀고 나가는 모습과 태연하게 내려선 자기가 친 학생한테 머라하고 학생은 머리 조아리는거 보니까 정말 너무 열불이 나네요
애가 뭘 보고 배울지 저런 인간한텐 면허주면 안됩니다. 제가 만약 저 아이의 부모였다면 정말 그 분노를 참기 어려울것같습다..

2020-05-26 18:22:13

9살이 5살 패고 놀란 애엄마 약올리며 도망가고 잘못했네요. 개가 머리 왜 조아릴까요? 추격 안당했으면 낄낄대고 있었겠죠. 남자애랑 그 부모도 깜빵 보내고 운전자도 보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0-05-26 19:58:59

그런 식으로 생각할거면 저 부모는 애초에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어야하죠.
아무리 청소년 범죄, 영악한 아동이 많다고해도 어린애를 강제로 차에 쳐놓고는 그 애가 살고싶어서 죄송하다고 비는게 당연하다고요? 전혀 동의할수없는 입장이네요

2020-05-26 22:42:05

못된애들은 사과 안합니다 어느정도는 이해하는데 애 사과하는거 안보이세요 그럼 어느정도 기본교육은 되어있는 아이 같은데요 그리고ㅠ애들은 다그치면 일단 머리숙여요 근데 이건 다그친 정도가 아니라 차로 밀어냈는데 양비론 ㅘ는건가요? 저는 볼때 마다 피꺼솟인데 9살짜리 애 주위에 보세요 얼마나 애인지 님말대로면 뭔 9살애가 5살애 어디 뼈라도 분질렀나 봅니다

1
Updated at 2020-05-27 03:34:10

아무리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만약 님 자식이 제 자식 때리고 도망가면 제가 님 자식 차로 뭉개 죽여도 할 말 없으시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열받으시죠? 그래도 이게 실드 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 아이가 애엄마 약올리며 도망간 건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요?

저렇게 차로 역주행에 중침까지 하면서 쫒아오면 누구라도 도망갈 것 같은데.

 

 

2020-05-27 07:41:06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무섭네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공포네요.

2020-05-26 16:33:10

미친거 아닌가요..자기 자식한테 사과 안했다고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2020-05-26 16:33:32

9살남아가 4살 여아때리고 사과를 안하고 갔다고 해도; 이건좀...

2020-05-26 16:42:55

면허시험볼떄 인성검사도 강력하게 해야할것같습니다... 저런 사이코패스가...

2020-05-26 16:57:44

아이고 아주머니...

2020-05-26 17:09:28

..... 아무리 그래도..

2020-05-26 17:12:21

아무리 화가나는 상황이라도
적어도 자전거가 부딪혔을때 브레이크 밟아야 정상이죠.
이건 뭐라해도 용서가 안되네요.
미치지 않고서야 ..
진짜 화나네요.......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20-05-26 17:28:22

집유말고 저런건 바로 형을 때려야

2020-05-26 17:54:22

허허...자전거 탄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고 기분이 상했을지언정 사람을 상대로 차로 응징하다니요?

저런 분은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됩니다. 안타깝네요.

1
2020-05-26 1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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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20:28:34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행중인 차를 뒤에서 강제 추돌한 상황인데 아이가 죽었다면 살인죄 살았다면 살인미수... 이런경우야 말로 분노조절장애 같네요

Updated at 2020-05-26 20:54:44

고의적으로 박았을 리는 없겠죠. 애가 자전거로 도망치는 걸 차로 뒤쫓다가 커브 도는 과정에서 동선이 겹쳐서 박은 것 같은데 영상에서 애가 앞으로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핸들 돌리는 게 보이네요. 자전거를 탄 사람 뒤에서 저렇게 가까이 차를 몰다니..너무 생각없이 행동을 저질렀네요.

2
2020-05-26 22:34:24

영상 보신거 맞나요? 앞 범퍼에 자전거를 달고 가는데 속도를 안줄이는데. 그리고 자전거를 밟고 넘어가는데 고의가 아니라고요?

2020-05-27 11:12:10

운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게 고의가 아니라말씀 하실수 없으실텐데..고의가 아니였다면 일단 코너에서 브레이크 밟았을 겁니다. 운전미숙으로 하기엔 밟고 지나가는거나, 내려서 하는 행동이 전혀 그러지 않아보입니다.

2020-05-26 20:57:00

바로 욕나오네요. 미친 거 같습니다.

2020-05-26 21:54:58

이건 큰 형사처벌 감인데요;;

아동상대로 한 특수폭행인데

2020-05-26 22:01:17

허이구야..
애들이 어떻게 다퉜길래 저런행동을 했을까요 눈돌아갈만한 싸움이 있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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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23:27:45

이건 민식이법이 낄자리가 아닌거 같은데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0-05-26 23:59:19

하 XX...

2020-05-28 14:00:05

애들 싸움에 왜 부모가 참견해서 이래라저래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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