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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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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9:47:19

DB보험을 3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신용카드 결제로 납입해왔었습니다.

 

방법은 제 담당자분께 카드번호를 알려드리고 매달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해왔었는데요. 

1월달에 계좌납입(자동이체)으로 납부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통원치료를 하던 차에 상담 과정에서 불친절한 서비스 응대로 계약해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40살이라 주위에서 계약유지쪽으로 권하길래(가뜩이나 건강상태도 좋지않아서) 일단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좋고 하던 사업도 위태위태해면서 코로나까지 연타석으로 터지는 바람에 2월, 3월 두달치의 보험료가 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드 이용내역서를 보던 중에 2020.03.30 DB손해보험(2개월 할부) 9*,***\ 이 찍혀 있더군요.

1월달에 계좌납입(자동이체)으로 납부방법을 변경했으니 담당자가 보험 실효가 우려되어 제 상의도 없이 임의로 제 신용카드를 이용, 보험료를 납부해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카드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제 보험이 실효가 될 것이나 제가 괘씸한 것은 실효가 적용되는 당일이나 전날 제가 유무선의 형태로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 개인 신용카드를 멋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험하는 지인들에게 얘기하니 센터로 우선 전화상담을 요청해보라는데, 뭐 미안하단 사과나 원론적인 얘기를 들을 것이 뻔한 듯 하여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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