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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말 법을 개정해서라도 저런놈들 용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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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3:22:21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같지 않은 놈들 처벌 못받는걸 지켜봐야 할까요. 사망자분 올해 대학 신입생이라던데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도 못밟아보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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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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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3:30:27

진짜 쳐죽일놈들...
저걸 어떡하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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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3:30:38

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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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1 23:33:33

차량 도난에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는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라니 참 대단하네요.

근데 저거 성인이어도 생각보다 얼마 안 살고 나오지 않나요?

출소해서 다시 운전도 할 수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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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3:33:48

기가막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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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3:36:57

형사로는 어쩔 수 없더라도 민사로는 좀 빡세게 보상받을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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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3:59:36

사망자가 안타깝긴 한데 소위 인면수심의 범죄들 -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알면서 하는 짓거리들 - 과는 결이 좀 달라보입니다. 피해자를 치려고 친 게 아니니까요.

Updated at 2020-04-01 07:45:16

절도에 면허딴적도 없을 무면허인데 저정도면 재수없이 내앞에 걸리지마라~ 치려고 친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음주운전도 그냥 묻지마 살인이라는 시각으로 보는데 똑같은거 아닐지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04-01 08:05:15

1. 진짜로 누구 하나 노리고 차를 몰아서 치어버린 것과, 경찰한테 도망가다 치어버린 것, 둘은 다릅니다. 전자는 계획 살인이잖아요.

2. 실제로 음주운전자와 묻지마 살인자를 똑같이 보시진 않을 겁니다. 제 주변에 음주운전자는 몇 명 있는데 묻지마 살인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2020-04-01 08:31:21

1. 애초 누구하나 노린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본인도 절도및 무면허 운전할때 사고나면 어쩌지 경찰에 걸리면 어쩌지 생각했을텐데 재수없게 피해자 걸리면 어쩔수 없다란 뜻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도 똑같구요.

2. 일단 주변에 음주운전하신분들이 있으신대 묻지마 살인은 없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다행입니다. 넘어가서 음주운전은 윤창호법등으로 요새 인식이 묻지마 살인급으로 뉴스나 방송에서 언급되곤하기에 검사 강도 및 처벌강도 또한 엄중해진 시점에서 저런 것들또한 똑같이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써본거에요~

2020-04-01 08:42:13

사고나면 어쩌지 걸리면 어쩌지를 생각했으면 차를 안 훔쳤겠죠. 아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13살이고, 미성년자를 성인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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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7:50:37

죽이려고 죽인게 아닌 범죄는 윗분도 말했지만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면 음주운전 급은 되죠. 자격이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 운전한거니깐요. 거기다가 절도차. 13살에 저정도면 싹수는 보인다고봐야죠. 일반인들 13살때 모하고 놀았는지 생각해보면요.

Updated at 2020-04-01 08:39:04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마다 다른데, 가장 가벼운 게 0.03-0.08%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많이 마셨으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급의 범죄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범죄는 따로 있어서, 저런 놈들까지 사람 같지 않다고 부르는 건 진짜들에게 돌아갈 표현을 하나 낭비하는 느낌입니다.

2020-04-01 09:19:45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술마신거보다 핸드폰하면서 운전하는게 위험하고(만취의 정도에 따르게 다르겠지만 아에 운전못할정도라면 음주운전자체를 못했겠죠)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은 그보다도 위험하다고 보긴해야될거같습니다. 예전에 아파트에서 어린애가 돌을 밖으로 던지거에 맞은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듯이 사망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한 사건들은 의도살인의 준거해서 처벌하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왔었습니다.

Updated at 2020-04-01 09:38:39

2차선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맞은 편에서 차가 옵니다.

1. 미성년자 무면허
2. 만취 음주운전

어느 쪽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1번 고릅니다. 경찰에 쫓기고 있지만 않으면 1번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번은 언제 핸들을 꺾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음주운전이 더 위험하기도 하지만, 꼭 위험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이상으로 위험하지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식 상으로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형량은 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망케 하려고 의도한 사건과 의도하지 않은 사건을 똑같이 처벌한다는 건 정말로 안 될 일입니다. 둘의 죄는 전혀 다르므로, 이는 죄의 경중에 따라 형의 경중을 정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건 범인이었던 9살 꼬마가 그 행위의 결과를 29살 어른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견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2020-04-01 09:59:39

지금 말씀드린것들은 죄의 경중이 아쉽게 판단되있는것들이 몇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토의가 되고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기는 살인, 미성년자 무면허로 생기는 살인이 똑같이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제가 예시를 너무 극단적인것을 든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은 되어야 비슷한 판단이 될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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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0:08:07

우리 나라법 너무 물렁해서 가끔
유튜브로 미국 판사가 선고하는거 봅니다
10대도 막 30년형 나오던데
그전까진 얼굴 빳빳히 들다가
갑자기 ㅊ울면 속이 사이다 마신것 같이 시원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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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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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1 00:30:49

 무면허 운전은 당연할테고

 

면허도 없는 버러지들이

자기들, 자기 가족 자동차도 아니고 남의 자동차 훔쳐다가

사람 죽였는데

 

나이 어리다고 형사 책임을 못 묻는다니, 코메디 시트콤인가요.

 

 이 정도면 나이가 벼슬이 아니라 거의 뭐 치트키급 사기템이네요

 

저것밖에 나이 안처먹고도 남의 자동차 훔칠 생각할 정도로 간 큰 놈들이면, 나이들고 더하면 더하지 절대 개과천선 안됩니다.

 

정말로 개과천선 시킬거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야 개념없는 것들이 학습능력이라도 생겨 '아 이러면 X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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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0:34:56

정말 무고한 사람 생명을 날려버리고 가족들은 평생 슬픔을 간직하며 살텐데 이게 진짜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없어요. 법을 바꿀 생각이 없으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이라도 두둑히 해주면 좋겠지만..

2020-04-01 00:48:05

법 개정 격하게 동의합니다, 법의 취지는 쪼금 이해하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0-04-01 01:44:04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제도 개정은 안된다고 봐야죠.

형사미성년자 관련 조항이나 소년법 개정해서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능력을 인정할면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권리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럼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에 따라 미성년자들한테도 선거를 할 수 있고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신장애인에게도 통용되는 것인데, 만약 법적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인정되지 않으면 특정 국민에 대한 차별로 위헌입니다.


법적인 논리 뿐 아니라 생물할적으로도 아동청소년기는 두뇌와 신경계 발달이 덜 되어있는 시기라 성인의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일들을 충동적으로 일으킬 수 있고 그에 따라 보호와 제약이 필요한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어느정도 발전한 국가들에는 당연히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권리에 있어서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애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히려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이나 이 사건에 달린 댓글들이나 전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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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4-01 02:10:30

현재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데, 이 나이를 15세로 할지 13세로 할지는 열려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까지, 미국은 2000년대까지, 일본은 2017년에도 소년범 사형 사례가 있는데 당시에 위헌 문제가 있었나요?

Updated at 2020-04-01 02:25:47

1. 뭐 기준 변화는 이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래 '개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한 법들'이라는 글이나 여기 글 보면 나이가지고 처벌을 덜 받는게 말이 되냐는 댓글이 주를 이뤄서 쓴 댓글입니다.

2.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3. 미국은 2005년 소년범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Roper vSimmons543 U.S. 551 (2005))

4.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년법 폐지 혹은 소년범 처벌을 위한 헌법소원이 이뤄졌었는데 기각당했습니다(2002헌마533, 공보 제85호, 908).  

그리고 2017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의 사설에 따르면 성인과 소년범을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는 경우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944192

 

2020-04-01 02:32:00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Updated at 2020-04-01 02:27:50

참고로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고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자인데 소년부 판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얻은 지식이라 법적인 디테일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20-04-01 02:34:28

여기가 법정도 아닌데 디테일이 좀 틀릴 수도 있죠. 달아주신 내용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2020-04-01 07:31:17

소년들이 납세나 국방 등등의 의무는 부과 받지 않는데... 의무가 없으면 법적권리를안줘도 된다는 논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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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7:33:03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형사책임을 인정하면 선거권등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이미 형사책임은 인정되는데 선거권등의 권리는 없는 연령이 많아요. 다른 권리들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 선거권만 예로들게요. 지금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이고 선거권은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 19세,20세 엿던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17세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은 있지만 선거권은 없죠. 즉 형사미성년자를 개정한다고 반드시 그런 권리를 줄 필요가 생기는건 아닙니다.
세부적 나이기준만 변경하는건 다른 얘기라고 하실거 같아서 하나 더 첨부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도 정해져있습니다. 같은 성인임에도 20대는 형사책임은 다 지지만 출마조차 못해요. 즉 반드시 같은 형사의무를 가진다고 권리까지 똑같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2
2020-04-01 13:28:30

그걸 모르는사람이 여기 몇몇이나 될까요? 법을 공부하시나 본데 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지금 사람들이 법정불신주의를 갖게된 이유가 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네요.

1
2020-04-01 04:35:47

무조건 피해자 기준으로 양형 기준을 삼았으면 하네요...

1
2020-04-01 06:46:19

안타깝네요... 저런애들 처벌 될수 있는 법이 개선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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