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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정이 안되는지 궁금한 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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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2:39:15

미성년

음주운전

성범죄

 

민식이법 이야기에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봐도 그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고만 하고..

도대체 왜 개정이 안되는건가요? 혹시 민식이법처럼 청원을 통하면 가능성이 있는건지..

요즘 딸아빠로써 마음아픈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음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도 계속 안바뀌는 법들이니 정치적 이슈가 될만한 글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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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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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2:51:22

음주운전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을 쎄게해야 사람들이 안 하죠. 성범죄는 억울한 케이스도 있으니 조심스럽지만 미성년 관련 성범죄는 아주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법은... 기준 나이를 좀 낮추는게 어떨지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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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0:35:18

동감입니다!

5
2020-03-31 22:53:42

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믿지 않습니다. 미성년 범죄자 교화도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구요.
다만 전문가들께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61877

2
2020-03-31 22:55:20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투표를 잘 해야지요.

2020-04-01 02:20:00

누굴 뽑아야 하나요

2
2020-03-31 22:57:32

미성년도 범죄에 경중에 따라서 적용해야지.
안타깝죠.

3
2020-03-31 23:04:09

미성년범죄를 개정하게되면 청소년보호법을 아예 바꿔야할텐데

이 경우 사실상 고등학생들부터 성인 대접을 받게 되겠죠.

이게 얽혀있는 문제라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2020-04-01 08:21:01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상관없는 법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년법이에요.

1
2020-04-01 09:04:47

소년법을 개정하여 법의 적용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바꿔서 해당되는 나이의 소년들에게 권리의 폭도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소년법 개정 관련 이슈가 나올때마다 이 부분도 큰 쟁점이 됐어요.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는거니까요.

1
Updated at 2020-04-01 09:19:51

그 말씀이셧군요.
그런데 형사책임의 크기가 커진다고 반드시 권리가 넓어져야하는건 아니니 반드시 청소냔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미 같은 형사책임을 갖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나이만으로 권리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하니까요.

2020-04-01 09:32:41

민법상, 상법상 성년 나이 다른거라던가 결혼의 여러가지 나이 조건들 말씀이실듯 한데.. 이 부분도 사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되나 라는 질문의 대상이 계속 되고있어요.

다만 이미 청소년보호법을 벗어난 성인들 사이의 기준이고, 한두살정도 차이난다고 해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서 넘어갈뿐이죠. 대학진학률이 높은 사회가 아니었다면 어떤식으로든 말이 나왔을 부분입니다.

형법 부분은 형사적 책임을 안물리던 대상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얘기라서, 그에 대응하는 권리 부여에 대한 측면도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선거연령 18세로 내려오면서 그러면 18세는 청소년보호법에 속하느냐 안속하느냐 이것도 논쟁대상이에요.

2020-04-01 09:41:29

아뇨 기본권중 하나인 참정권 얘기입니다. 특히 그 중 대통령 공무담임권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차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거를 무시하려는게 아니에요. 두번째 댓글에 쓰신것처럼 쟁점이 된다는 얘기는 바꿀 필요없다는 주장도 현재 많다는 얘기니까 첫댓글에 쓰신것처럼(‘아예 바꿔야할텐데’)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는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11
Updated at 2020-03-31 23:08:14

"왜 법 세게 안바꾸냐"라는 일종의 강경대응만능주의(?)적 접근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법은 전근대에서 현대로 오면 올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도 현대로 올수록 주는 경향을 보이구요.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유위미하게 줄었구요. 출산률 저하로 부모가 관리하는 아이수의 감소(한집에 아이가 5명있을때와 1명있을때 부모의 교육과 감시 정도는 비교가 안되죠) 비행소년들이 길거리가 아니라 피씨방에 있는 현실(길거리에만 안나와도 범죄는 현저하게 줍니다) 등이 이유로 많이 이야기되더라구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이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담시의 재림이냐하면 아니거든요.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터넷상에 만연한 강경처벌만능주의가 실상은 환상에 가깝다는거죠.

그리고 사례를 가지고 현상을 말하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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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23:14:18

말씀하신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무조건 강한 처벌을 주자가 아닌,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처벌의 기준을 바꾸고, 강화하거나 순화하거나 현실적 조건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세상과 국회에서 보이는 세상은 많이 다른가봅니다.

1
Updated at 2020-03-31 23:33:58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나요?

2018년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사건은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의 4배에 가깝습니다. 옛날 애들보다 요즘 애들이 더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사법처리되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하던 애들은 그래도 별일 안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맞은 애들은 별 말도 못하고, 혹시나 말해봐야 교무실에 불려갔지 경찰 볼 일은 없었죠. 요즘 애들은 아마 청소년은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악용이 늘어나는 걸까요?

1
2020-04-01 00:39:17

통계나 악용이 대한 의견 저도 동의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게 문제 아닐까요? 예방차원에서 법이든 교육이든 가정교육이든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젠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1
2020-04-01 00:55:04

법과 교육으로 나쁜 짓을 안 하게 하고 좋은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건 인류가 역사 내내 노력해온 일입니다.

저나 세탁기 님이 동의 못하는 건 형을 더 무겁게 하면 사태가 나아지나 하는 겁니다. 이건 피해자나 가족이 죄가 있냐 없냐 문제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시비 붙었다가 상해 입히고 소년원에 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소년원이 아니라 감방에 가게 만들면 이런 놈들이 줄어드는 게 확실한가요? 제 생각에 ‘이 주먹을 날리면 감옥에 간다’나 ‘이 주먹을 날리면 소년원에 간다’나 저지력은 비슷합니다. 시비가 붙어서 상해까지 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Updated at 2020-04-01 01:12:52

그 주장은 많이 봐왔습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범죄가 준다거나 우리나라의 공권력 현실 이야기도 어느정도 공감하구요.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들이 나오고 피눈물 나는 사건들이 나오는 가운데 형을 올리는 것고 고려가 필요합니다. 만약 형을 올리는게 상관이 없다면 최근의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법들은 왜 개정이 되었을까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법 개정에 대해 공감을 하는만큼 논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을 날려서 감옥을 가서 인생에 큰 불행이 온다면 부모들이라도 나서서 자식들에게 더 교육을 강화할거구요.

Updated at 2020-04-01 02:54:57

요즘 성희롱 성추행으로 취급되는 많은 범죄들은 전에는 죄로 인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 혹은 “닳는 것도 아닌데” 류의 논리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비슷하게, 술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과 합쳐서 별거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무거운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어떤 죄의 경중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 형량도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전에는 a가 b보다 가벼운 죄라고 생각했는데, a에 대한 생각이 변해서 b보다 무거운 죄가 되었을 경우, 형량도 b보다 더 무거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법 폐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가령 죄질이 극악한 강도살인의 경우 어른은 무기징역이 나오지만 미성년자는 최대 20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살인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에 대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은, 어른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형량을 높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미성년자와 성인은 자기 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는 능력이 전혀 다른데 같은 형량을 구형하는 게 정당하냐는 논의일 겁니다.

* 누군가가 모든 범죄는 줄어야 좋은 것이므로 모든 형량을 2배로 올리자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Updated at 2020-04-01 03:12:25

마지막 문장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이해가 가지만 일처리라는게 특히 법이라는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개정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드신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사회와 법에 대해 생각해본게 그렇게 오래된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을 이루다보니 좀 더 생각하게 된거 같습니다. 제 논지가 좀 강했을 수도 있으나 제 의견은 달아주신 댓글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요새 나오는 범죄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으니 개정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또는 논의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였습니다. 성인과 똑같이 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자꾸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흉악해지고 계획성을 보이면 강력해질 수도 있는거죠. 무엇보다 인터넷과 기기의 발달, 정보의 접근성 때문에 미성년들이 예전보다 더 빨리 성숙해지기도 하구요.

Updated at 2020-04-01 03:42:10

특정 범죄의 경중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과 강력 범죄가 많아지는 것은 다릅니다.

강도질이 징역 5년이라고 합시다. 강도질의 경중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강도가 많아진 거라면 7년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5년 형을 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가 전보다 더 많아져서 형량이 늘어난 게 아니듯이요.

소년법의 최고 형량을 20년으로 규정하던 당시에도 그런 최고형을 받는 범죄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경중에 대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만약 청소년 강력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면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형량 강화가 좋은 해결 방법인지, 정당한 해결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좋은지 모르겠다는 건 그런다고 줄어들지 회의적이라는 거고 정당한지 모르겠다는 건 애들의 의지 능력이나 결과 예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나쁜 짓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이 더 빨리 성숙하는 걸까요? 성숙이 의지력, 자제력, 결과 예상 능력의 성장이라면 이건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길러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런 종류의 성숙이 없으면 벌을 세게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Updated at 2020-04-01 07:14:54

성숙한다는 말이 세상이 돌아가는걸 더 빨리 알게되고 범죄의 정보와 방법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사법부와 현재 법제도를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죠.

성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의 인권과 보호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지만 미성년자들이 강간당하고 상처를 받는 모습에 저는 안타까워서 법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언제 우리 아이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지 몰라서 안타깝군요.

1
2020-04-01 00:01:25

말씀해주신 예시들은 청소년들이 더 착해졌다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범죄를 저지를만한 환경이 안되서 범죄수가 줄어들었다는거 아닌가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더 나쁘다는건아니지만 청소년들 강력범죄에 대한 물방망이 처벌도 문제가되는일이 꽤있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점주에게만 가하는 징계같은것들)

WR
2020-04-01 00:45:16

음 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현상을 말하는 1차원적인 글을 쓴거구요.

현대로 올수록 범죄와 형량이 줄어들었고, 미성년자 범죄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것도 사실 전혀 몰랐어요.

 

제가 체감하는건 그저 주위 억울한 사례들이죠. 뉴스에서 접하는.. 이게 정말인가? 싶은..

그런 범죄에 대한 형량이 제 생각보단 정말 터무니없이 낮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투덜거려봤습니다.

1
2020-03-31 23:08:24

 구체적으로 뭐가 맘에 안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형량 문제라면 음주운전은 얼마전 법이 바뀌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죠.

WR
2020-04-01 00:47:27

아, 넵 저도 알고있었는데 글을 쓸때는 생각을 못했네요.. 좀 더 일찍 바꿨으면 좋았을텐데요..

2
2020-03-31 23:49:43

성범죄도 예전에 비해 특별법 많이 생기면서 구성요건도엄청 늘었고 형량도 얌청 빡세졌구요.. 친고죄 싹다 없애면서 소송요건 걸림돌도 없어졌고 공소시효도 일부는 아예 없애버렸고요
법은 시대흐름에 맞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라이들이 나오는건 어쩔수없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사형 이럴순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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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00:11:26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만큼 많이 강하게 자주 개정되고 있는 법도 없을겁니다 음주운전도 윤창호법으로 세게 바뀌었구요 바뀐정도에 만족하지 못 한다 라는거면 몰라도 변호사 친구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WR
2020-04-01 01:01:22

아마 제가 친구에게 투덜거린 범죄들은 소년법등으로 최고형량이 정해져있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적었지만 아무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제 지인 사례지만 성범죄를 악용당한? 사례등이라 법알못인 저에게 1 부터 10까지 다 설명해주긴 힘들어서 그랬을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 바뀐것도 모르고 설령 알더라도 그 정도가 어느정도여야 제가 감히 만족하겠습니까..

그저 뉴스에서 접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안타까울뿐이죠.

아무튼 무지한 제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쓴 글이라..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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