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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의 빚은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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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01:37:01

주말에 친척끼리 한바탕 한걸 보고 왔습니다.

 

사건은...

 

몇년전에 외삼촌이 사업을 크게 말아먹어서 5억정도 빚이 있는거같던데

 

외삼촌이 결혼을 안해서 처자식이 없어서 빚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외삼촌이 도망가거나 하면 저한테까지 올 수 도 있나요?

 

빚을 진 사업은 당시에 전혀 몰랐고, 집안에 관계된 일도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해서 조만간 변호사나 세무사무소 찾아가보려 하는데,

 

개략적인건 알아야 할 것 같아 여쭙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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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0-03-31 01:42:01

만약 상속 되더라도 상속 포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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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1 01:50:14

미혼인 외삼촌의 1순위 상속인은 외할머니이고 2순위는 외삼촌의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분인 님은 3순위가 될텐데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조카들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사실을 모르던 후순위 상속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권자 중 1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 선순위 상속인도 피상속인(외삼촌)의 재산범위 안에서 빚이 상속되기 때문에 그 분도 피해가 없고 후순위 상속인들의 혹시 모를 피해도 막을수 있을겁니다

2020-03-31 01:54:07

굳이 상속받고싶은거 아니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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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02:00:11

본문내용을 봤을땐 외삼촌분께서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서 당장에 빚상속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보이구요,(돌아가신 경우엔 위 영감쟁이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기에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친지분들께서 한바탕 하셨다면 외삼촌 채무에 친지분들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친지분들께서 인적보증을 섰을 경우를 가정해볼수도 있겠네요. 우선은 담보나 보증문제 부터 알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외삼촌분께서 살아계신동안에는 글쓴이님한테 직접적으로 빚채무의 변제가 강요될 상황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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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1 03:24:56

제가 1년 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 외가의 빚은 외가 쪽 친척과 본인 및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외삼촌이시라면 선순위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에게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2. 깔끔하기로는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외할머님께서 한정승인을 하는 게 좋으나, 한정승인도 일단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땅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재산세/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5억 정도 빚이 있으셨으면 재산세/상속세 액수가 상당하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 상속포기로 갑니다. 이 경우 외할머님을 위시하여 외가 쪽 손자분까지 다 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하시기 번거로우시면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비용은 대략 200~3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한꺼번에 상속포기 하시기 곤란한 경우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한지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세금고지서 등을 받으시면 상속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외할머님이 관련 서류를 받으셨으면 그 때부터 3개월 이내로 계산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외할머님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또 세금고지서 등의 서류가 갈 겁니다. 그럼 그 분은 그 고지서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5. 상속포기는 각 지역 가정법원을 통해 하는데, 서울의 경우 워낙 신청자가 많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상속포기 명령서를 발부해줍니다. 이후 빚 관련 통지가 오면 상속포기 명령서 사본을 메일로 보내시거나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겪어보면 진짜 별 거 아닙니다. 좀 번거로울뿐이죠. 어머님께서 걱정을 더시길 빕니다.

2020-03-31 06:19:00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감당못할 빚이 있어 대부분 사람이 상속포기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구제받나요..?
웬만하면 상속포기를 하는지요..? 가족이라는 혈연때문에 못하는 경우아니면..
그리고 예를들어 만약 상속포기 후 빚은 어떻게 다 갚고 나서 재산이 많이 있는채로 사망했다면 재산은 누가 갖게 되나요? 주변사람 모두 상속포기를 이미 한 상태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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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08:13:29

빚진 사람이 죽은 후에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는 구제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해야하는 상황이 된 후에 하는거니까 상속포기 후 빚을 다 갚고 재산이 있는채로 사망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2020-03-31 09:17:36

대한민국에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면 채권자는 빚 못받습니다.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는거죠.
대신 채무자가 기초생활수입 이상 벌게 되면 다 차압 당하죠.

2020-03-31 10:45:48

글쿤요..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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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4:06:02

1. 물론 저 역시 법을 아는 게 아니라 겪어서 아는 것입니다만,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다는 선언이므로, 포기명령서를 받은 순간부터 채무는 사라집니다. 물론 재산도 못 받는 것이지만요.

 

2. 이런 식으로 제일 말단의 자식이 없는 손자대까지 포기를 하면 남은 재산은 국고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03-31 09:14:29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건 분명 형제분들이 삼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망해서 못받으니 싸우는거죠.

빚은 상속 안됩니다. 친자식도 상속 안되는데 조카야...

2020-03-31 12:15:26

외삼촌의 채무까지 조카에게 상속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네요.
형제간에는 상속되는건 알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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