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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국이라고 알바가 주휴수당 바라면 사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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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0 17:49:2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한 백수입니다.

제가 해본 장기알바 경력을 먼저 읊자면 군대가기전에 근로장학생 행정실 직원으로 2년, 동시에 격주마다 1일 전단지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때부터 군대가기 전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함과 동시에 십자인대와 작별을 하게되어 수술받고 반년정도 재활을 했네요. 그러면서 의사선생님 몰래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해지는대로 서너개 정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제 소개였는데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슬슬 일상생활도 가능해진지라 장기로 할 알바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는 상태입니다. 학교는 1년 휴학했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알바 자리자체가 많지 않죠.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시간대의 알바자리가 운좋게 났던데 공고엔 주휴수당관련 설명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지만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작은 영업장인데 과연 주는걸까? 이런 얘기를 친한친구들하고 하는데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요는 현 세태에 알바자리가 있는걸 감사해야지 주휴수당까지 바라는게 사치라는 반응이죠.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한다는 입장의 친구도 자기도 바로 받아본적은 없고 다 나갈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 말도 들어보고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읽어보니 주휴수당이란게 참 의아하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한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서 몰랐네요. 이게 법적으로 무조건 받아야하는건데 당연히 안주는 가게가 태반이라는 사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 알바가 세상물정모르는 지뢰취급을 받고 나갈때 그걸 노동청에 고발하면 통수치는게 되더군요.

저는 괜히 얼굴 붉히는게 싫고 원만한게 좋아 매사에 좋게좋게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주휴얘긴 서로 싹 닫고 있다가 나갈때(통수쳤다는 얘기들으면서) 받아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알바하며 사장님과 친분쌓을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이란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눈닫고 살지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정확히 명시하고 계약해서 서로 깔끔하게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한다는 건 최저임금하고 똑같은데 주휴수당만 인식이 이런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최저임금 인식도 요 몇년사이 많이들 지켜지는 추세로 바뀌고 있으니 주휴수당도 곧 당연한걸로 바뀌었으면 해요.


알바 지원하면서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볼라다가 친구가 너 그거 물어보면 무조건 짤리는거라는 이야기 듣고 급발진해서 글쓰게 되었네요. 모바일이라 오타가 많고 졸필 일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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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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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7:43:55

지금 상황에서 점주는 주휴수당 이야기 꺼내면 곤란해 할거 같아요
물론 주는게 맞습니다만 ...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이야기를 꺼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 이야기 꺼냈다고 자르면 그거는 정말 나쁜 점주죠..
그 경우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으실 수 있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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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7:46:17

평소같으면 다른 의견을 냈을거 같은데..

 

요즘 같은 시기엔 물어보기엔 좀 부담스러울거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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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7:56:15

왠만한 대기업 아니고서야 알바한테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은 챙겨주지 않더라구요... 조건이 맘에 안들면 주휴수당 챙겨주는곳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요즘 알바구하기 너무 힘들죠 원래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제가 최근에 알바했던곳이 대기업이라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다 챙겨줬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뒀습니다 최근에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주휴수당 줄 형편이 안된다고 강제로 모든 인원 근무시간 감축 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더라구요 요즘 시기에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알바 구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1
2020-03-30 17:58:02

요즘 주휴수당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채용 많이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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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8:06:19

하나 확실한건 면접볼때 주휴수당 챙겨주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안뽑힐겁니다.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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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8:10:13

저는 그 인식에 화가 나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주든 안주든 좋은 인상은 못주겠죠.

편의점 같은데서 최저임금 챙겨주나요?라고 물어본다고 짤리던 시절 벗어난지가 체감상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주휴수당은 아직도 갈길이 먼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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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8:16:17

그럼 고민할거없이 당당히물어보시면
될거같아요
어차피 뽑고안뽑고에따른 이유야
주휴수당질문이든 외형이든 더괜찮은
지원자가있든 그건 사장마음인거고
질문자분께서 주휴수당에대한소신이
확고하시고 그게틀린거도아니니
물어보시고 채용안되면 주휴수당챙겨주는
곳으로 찾으시면될거같아요

1
Updated at 2020-03-30 18:19:49

주휴수당을 유지하면서 갈길을 갈게 아니라

 

복잡한 임금체계를 때려잡아야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꼼수로 떡칠한

1
2020-03-30 18:13:33

공고에 없으면 안해줄거에요.

3
Updated at 2020-03-30 19:02:52

글쓴분 글 내용을 보고 또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거지만

당연히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정당하게 일했다면 받을 정당한 보상과 같은건데 

그 당연한 권리를 시국이라는 이유로 얘기조차 꺼내는 것도 눈치봐야 하는 현실을 보면

참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현실이 아직도 멀었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애초에 그러한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곳에서 왜 구인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1
2020-03-30 19:38:28

시장 균형임금보다 법적인 최저임금이 더 높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구직자들이 법에서 인정해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까지 지원하니 사업주는 그 가격에 구하는 것이겠죠.

Updated at 2020-03-30 19:57:26

그게 더 문제라는거죠.

 

왜 그러한 부분을 엄한 구직자에게 적용시키는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접목시켜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구인해서 쓰고서

추후에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고자

진정서 제기 및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어떻게 뒤통수를 때리는 배신과 같은 행위라고 매도를 하는건지..

 

애초에 제가 말한대로 그러한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저런식으로 구직자에게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환경을 조성한 뒤 

그 현실에 억울하게 굴복하게끔 만들어 사람을 구인해서 사업을 할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이 그만큼 몇배 더 일하는게 맞는겁니다.

 

 

1
2020-03-30 20:27:45

위 사례같은 경우 구직자만큼이나 사업주도 영세할건데 갑질까지 될게 있나요? 구직자가 원하는 조건 못 맞추어주면, 구직자는 다른곳 가면 되는데요. 강제로 의무로 해야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주가 주휴수당 요구한다고 구직자 낙인찍어서 아예 일자리 못 구하게 퇴출시킬 힘도 없구요.

주휴수당 챙겨준다했는데, 나중에 안챙겨주면 문제되지만, 위 사례같이 암묵적이나 명시적으로든 안받는거로 합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달라고 고발하는 건 법적인 측면은 문제없으나 인의측면에선 배신행위 맞죠. 주휴수당 요구했으면 애초에 업주가 고용안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업주 역시 영세하고, 그 일자리가 대체불가능하지도 않으며, 유사한 다른 자리들도 많은데, 구직자를 억울하게 굴복시킬 힘자체가 업주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아래로 영세한 업주와 영세한 구직자 둘간에 자유 계약으로 일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최저임금 아래로 자유계약으로도, 고용원천불가면, 부작용이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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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0 21:01:28

기본 권리인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암묵적으로 주휴수당 챙겨주는게 당연한 거죠. 주휴수당은 요구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2
2020-03-30 21:18:14

배신행위라니요.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처럼 당연히 챙겨줘야되는 부분인데 이걸 배신이라고 생각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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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0 23:58:46

그러니까 말론님 주장대로라면 사업주가 영세하다면 오히려 구인을 안하고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인건비는 아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영세하면서 왜 구태여 구인은 하면서 그 구인의 조건이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겨가면서까지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중에 주휴수당은 선택적인게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에게 당연히 챙겨줘야 할 합법적인 것이에요.

그걸 포기하게끔 암묵적인 압박 아닌 압박을 면접시에 행하는 사업주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란거죠.

 

 

또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업주가 구직자를 낙인 찍어서 아예 일자리를 못 구하게끔 퇴출시킬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 말씀에 부분동의를 못하는게

 

우리나라에서 간간히 사업주가 구직자를 고용할 때 면접시에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란에 적혀있는 이전 직장에 전화해서 구직자가 그 회사에서 어땠는지 묻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 경우에 진짜 노동자가 부적격한 사유를 가진 노동자라면 당연히 고용이 안되어야겠지만 저런 사유처럼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측에 진정서나 고소를 하여 그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가 좋지 못한 경우로 끝난 경우엔 과연 그 회사의 사업주가 그 노동자에 대해서 좋게 평을 할까요?

 

 

그리고 세번째로 그 일자리가 대체 불가능하지 않지만 생각하신 것처럼 저런 사업주들이 소수가 아니란 것도 문제지만 서울이나 경기 혹은 광역시처럼 대도시와 같이 구인구직이 많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불가능하지 않고 선택의 폭이넓어져 구태여 저러한 곳을 안가면 그만이지만 지방 시골 단위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일자리 수가 한정되어 있어 선택의 폭도 좁고 대체 불가능한 경우도 나온다는게 현실이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아래로 사업주와 구직자간에 자유계약 하는 것 자체가 사업주가 이미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조차 보장도 못해주면서 사업주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구직자에게 자유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고용원천불가라는 상황이 오는게 더 부작용이 크실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법이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도대체 왜 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는거죠? 

오히려 법이 개입이 안되어 사업주와 구직자간에 최저시급 아래로 이뤄지는 자유계약이 만연해지는게 더 부작용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그럴거라면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고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며 고용노동법이라는 법은 왜 존재하나요?

 

그런 말씀과 주장을 하시는 원인과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0-03-31 01:51:57

뭐 좀 다른 얘긴거 같기는 합니다만.

적격자라고 다 뽑아야 되는건 아니니 전 직장에 물어봤더니 저런 사유로 고소를 했었다고해서 안뽑는거야 상관은 없죠.

면접할때 주휴수당 포기하게끔 압박하는거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보구요.

어차피 포기한다고 하든 말든 포기할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최저시급문제도 그 아래로 계약을 하건말건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 아래로 계약해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알아서 쌍방이 다 잘 지키는게 베스트기는 한데,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자기 권리는 그냥 자기가 잘 찾아먹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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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9:51:22

주휴수당을 안줄꺼면 알바생 뽑지말고 자기가 직접 일해야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눈치봐야한다는게 참....

2020-03-30 20:04:49

그래도 말은 하세요. 아무말없이 채용되면
사장이 양x치네 , 쟤는 멍x이네가 서로 깔립니다
사실 주휴수당 뿐만아니라 보험,근로시간,퇴직금 등등 알바의 현실과 맞지않는 근로기준법들이 태반이지만 이를 무시하는걸 당연히 여기는 업주는 모든걸 무시합니다. 적어도 미안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정상 줄 수 없는데 괜찮겠냐고 솔직히 얘기라도 하는 업주가 그래도 다른부분에서 챙겨줄건 챙겨줘야지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잡혀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렇게 듣고 그래도 일할마음이 있는곳에 채용이 되는게 더 마음 도 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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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0-03-30 22:12:01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명시 없었으면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거 같아요.

주휴수당 안 챙겨주면 나갈때 신고하고 나가세요.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게 주휴수당이고...아무도 권리를 주장 안 하니깐 계속 법을 악용하는거 같아요. 

2020-03-30 21:18:02

전 가게할때 주휴수당 포함 인건비 계산했었어요 대신 시원치않으면 바로 해고했습니다.

2020-03-31 10:46:41

하지만 해고하면 알바 새로 면접 봐서 뽑아야 하고, 또 트레이닝 시켜야 하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시겠네요

2020-03-31 14:04:08

그래도 매장 분위기 흐리는 알바 계속 쓰는거보다는..

2020-03-30 23:33:26

일하고 주휴수당안주면 신고해도되긴합니다.

2020-03-31 06:06:16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사장이 고용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느냐 파악하는 겁니다. 합법이고 뭐고간에 돈 없으면 노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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