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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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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2:57:17


제가 2019년 3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럴경우 2020년 7월까지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부터 인정이 되서 1년을 넘긴것이 3월도 해당되는건가요.

중간에 4대보험이 재등록이 되서 여쭤봅니다

이게 사실 회사에 물어보는게 빠르나 이럴경우

중소기업인데 대표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물어볼때 귀에들어갈거같아서.. 통상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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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0-03-26 13:06:58

4대보험이 7월에 재등록 되셨나요
올해 7월이 되어야 퇴직금 발생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료계약서 새로 쓰셨을텐데
날자 확인해보세요

WR
2020-03-26 13:13:16

근로계약서를 매년 1월마다 재갱신해서 쓰는데
2020년1월로 되있네요 또 확인해보니깐

Updated at 2020-03-26 13:49:04

4대보험은 입사할때부터 가입되셨을테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것이라면
퇴직금은 올해 3월되는때부터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WR
2020-03-26 13:50:56

네 맞습니다 계약직때부터 4대보험이 들어간가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씁니다 1년단위로..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기위한 꼼수인가해서요

2020-03-27 13:37:17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하는거랑 퇴직금이랑은 별개일거에요
근로제공한 날부터 계산되니 2019년3월부터 기간이 계산되는게 맞을겁니다!

2020-03-26 15:34:21

월급이 매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매해 새로 쓰기도 합니다. 월급이라는 부분을 새로이 적시해서 계약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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