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고 볼일보고 들어가는사이 싸움났습니다. 흰색실선인데 주차 가능하지않나요? 예전엔 주차금지라고 써놨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찾아보니 가능하다 나오네요.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하고, 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복선은 금지라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딱 그것만 나오더라구요. 딱지는 잘못붙인건가 보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파트 규약을 찾아봐야겠네요
아파트 단지 내부 아닌가요?그렇다면 도로교통법이랑 상관없이 단지 내부 규약 따를수도 있어요.
내부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유치원있어요.
그렇다면 흰색 실선이든 말든 주차장이 아니라고 딱지 붙일수도 있겠네요.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아니라 흰색실선 이런거 상관없죠.음주운전 이런 특수 경우만 도로교통법 대상이 되구요.
넵 감사합니다.
흰색선은 주차가능지역입니다.단한군데 코너도는 모퉁이빼구요. 원래 모퉁이주차는 단속차량이나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을안하고 시민제보어플로 해야될건데 아파트내부면 강제성도 없을거에요.
찾아보니 가능하다 나오네요.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하고, 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 황색 실선,복선은 금지라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