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휴대폰 파손 과실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Lupin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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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06:22:10
안녕하세요. 매니아 어려분의 의견이 조금 필요할 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친구가 조금 덥다고 느껴져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가게가 워낙 협소해서 외투를 벗던 과정에서 뒷자리에 있는 의자를 조금 건드렸는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뒷자리에 계신 다른 손님께서 그 의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놨던 것이 떨어진 것이더라고요.
뒷자리 손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의자를 건드리고 휴대폰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아하니 옆에 빈 의자에 휴대폰을 올려둔 것 같았습니다.
이럴 경우 파손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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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 재물손괴는 형법상 죄가 없습니다. 민사로 진행해야는데, 사실 거기에 올려놓은 사람 책임으로 우기시고 돈 못준다고 하면 거의 끝납니다. 근데 저라면...양심상 그냥 보험들어놨으면 1~2만원 드릴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