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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사건’ 피해 스튜디오에 2000만원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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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5:31:37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튜디오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5월 양예원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그러나 언급된 업체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로 밝혀졌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관련 국민청원을 게시한 2명,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지는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측은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수지는 SNS 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는 판결 직후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며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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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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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5:34:35

연예인 표현시 생각이나 조사를 하라는 선례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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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13 15:37:27

요즘같은 분위기에 승소라도해서 다행이네요

2019-06-13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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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5:39:18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책임까지 면책 시켜주는 것이 아닌데 헛소리를 했군요

2019-06-13 16:43:38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리는 없을테고.. 오히려 저런 궁색한 말을 한 것 자체가 빼박 수지측의 명백한 잘못이었고 본인들도 빠져나갈 방도가 없음을 알고있었다는 방증이네요.

2019-06-13 15:40:06

2019-06-13 15:52:34

전과자행이네요

3
2019-06-13 15:54:34

형사가 아니고 민사인데

말씀하신 표현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2019-06-13 16:01:40

민사든 형사든 벌금형을 맞으면 전과로 남기는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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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6:04:53

전과는 범죄기록입니다. 민사는 상관없습니다.

2019-06-13 16:09:08

손해배상금과 벌금은 다른개념입니다

2019-06-13 16:11:06

제가 잘못알았나보네요

2019-06-13 15:58:10

저것 때문에 남초 사이트에서 수지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2019-06-13 16:05:58

퍼거슨경은 정말...얼마나 더 이겨야할지

3
2019-06-13 16:11:10

당시 멍청한 짓 한거야 뭐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연예인이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납짝 엎드려서 사과하고, 적당히 합의하고 끝냈어야죠.

 

연예인이 이런 걸로 계속 기사 나고 하는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꼴난 자존심에 사과문에 사족이나 붙이고, 아무데다가 표현의 자유를 갖다붙이면서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는지...

Updated at 2019-06-13 17:34:58

수지가 비호감연예인인가요?..위의댓글의 이모티콘들이나 전과자라는 단어를 보면 사회에 악의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게 조롱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런 반응 또한 별로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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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6:21:06

사건이랑 상관도 없는 스튜디오 처벌하자는 청원 팔로워 천만에 가까운 인스타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표하니 호다닥 글삭한다음 "만약 금전을 지급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더욱 어렵다"라는 드립을 치는데 당연히 비호감이죠 무슨 반응을 기대하셨는지...?

2019-06-13 16:21:24

이번일로 비호감지수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사실 수지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사람이면 언행의 신중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4
2019-06-13 16:29:18

애초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함부로 입 털지를 말아야죠. 

수지는 SNS 몇 마디 끄적인 것 뿐이지만 그 일로 해당 스튜디오가 입은 피해는 생각 안하시나요?

2019-06-13 16:37:28

수지가 경솔한게 맞고 재판결과도 그리 나왔네요. 다만 그 사건에서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성추행을 했던 못된 남성들이라고 생각하구요. 수지 포함 청원했던 사람들은 그 사진관이 다른사람에게 매매가 된줄 모른 상태에서 청원을 했고 이게 현재 업주에게 피해가 된 것이죠. 제 얘기는 악의적으로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해당업체에 사과는 한걸로 알고있고 배상은 못하겠다고 하다 소송붙어서 졌죠.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쌤통이다라는 식의 이모티콘과 거친 어투의 반응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네요.

9
2019-06-13 16:46:13

엄한 사람 마녀 사냥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된 사과는 아니죠. 그래서 이미지가 나빠진거구요. 성추행을한 사람들의 잘못과는 별개의 얘깁니다.

4
2019-06-13 16:48:24

자신의 과실로 타인의 생계를 위협한 자가 말로만 사과를 하고, 끝끝내 배상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법원까지 가서 겨우 배상금 일부를 받아낸 사안입니다.

수지보단 저 피해자분 처지를 안타까워하는게 인지상정인것 같네요.

2019-06-13 16:54:14

저는 다만 댓글 표현이 매니아에 맞지않게 과격하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한겁니다.

Updated at 2019-06-13 17:12:20

제 얘기는 악의적으로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해당업체에 사과는 한걸로 알고있고 배상은 못하겠다고 하다 소송붙어서 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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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린님의 댓글이 전 오히려 수지 개인에게 너무 호의적인,중립적이지 않은댓글 같은대요?
민사재판에선 고의든 과실이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을 하게 하는건데 구지 악의가 아니었다는둥 사과는 했다는둥 하시는대...

마이크로닷 부모가 말로만 사과를 하고 배상을 거부해서 거친표현이 나와도 수지건과 같이 비판하실건가요? 고의든 과실이든 피해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배상을 거부한 건 같습니다만?

전 오히려 담화린님의 댓글이, 일반인이 가질법한 법감정을 무시하고 특정 프레임을 씌우려는거 같아 더 불편하네요.

Updated at 2019-06-13 17:25:04

무슨 특정 프레임이요? 그리고 마이크로닷부모가 악의적으로 사기로 피해를 준것과 동급의 죄질로 받아들이고 욕을 격하게해야만 프레임 씌우는게 아닌건가요?...

Updated at 2019-06-13 17:17:46

여기가 뭐 클린한 성지도 아니고 저런 표현 나올수 있을법 한거 같은데요
 
매니아 똑같습니다. 여기도 빈정대거나 편갈라서 싸우고 신고로 통수쳐서 저격하고 다른데서 하는 거 다하는데요 뭐. 다만 쓰는 단어에 욕만 없을뿐. 그것도 그러면 징계받고 강퇴당하니까 무서워서 그러는거지 여기 모인 사람이 특별히 클린한 것도 아닌것 같고요.
 
주먹질할때 그럴싸하게 정장빼입고 한다고 그게 안싸우는건 아니죠.
내 손에 가시는 아파 죽겠지만 남의 팔이 짤리는건 쿨하신 분들도 많고요.
2019-06-13 17:30:39

농구쪽은 해당선수 팬이 있다고 그러는지 별것도 아닌걸로도 글삭제되고 주의받고 그러는걸로 아는데 nba뉴스에 업데이트가 거의없길래 여기 클릭했습니다. 말씀처럼 매니아도 똑같다는걸 느꼈네요. 제 댓글이 불편하셨던 분들 사과드립니다.

Updated at 2019-06-13 16:57:47

모르고 그랬든 알고 그랬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데 사과했으니 그만 배상 못하겠다고 하는것 자체가 좀 괘씸한 것 아닌가요? 모르고 그랬다고 해서 책임에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행언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죠 날 선 반응이 좋아보이진 않더라도 결국 본인의 행언에 대한 댓가에 다름없죠

2019-06-13 17:26:27

위의 사건은 경솔한 행동을 해 피해를 준 수지와 오해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겪은 무고한 스튜디오 측의 사건입니다. 성추행한 분들을 옹호하는 의견은 여기 전혀 없고, 따지자면 위의 사건과는 별개로 쳐야지요. 

3
2019-06-13 21:15:52

아니 그러니까 저 스튜디오는 그 남자들이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2019-06-13 16:36:14

님이 사장이라고 봅시다.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연예인이 갑자기 sns에 허위정보를 올리는데 계속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본 코멘트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1
2019-06-13 16:56:27

기레기라는 조롱이 왜 생겼을까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면서 펜으로 사람을 찔렀을때에 검으로 찔렀을때의 책임의 10퍼센트도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말로 타인의 생계를 망가뜨렸을 경우 본인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구두 사과 외에 금전적 배상이 필요할텐데, 배상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연예인 표현의 자유 어쩌구 궁색한 변명을 댄 것은 충분히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펜으로 사람을 찌르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이상한 변명을 했으니까요. 위에 댓글이 표현이 격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격한 표현이 나올 맥락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2019-06-13 17:06:48

공감합니다. 훌륭한 기자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나 인터뷰없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기자라고 해야되나 싶죠. 어쨌든 연예인 수지가 잘못했고 배상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댓글이 노내님처럼 쓴게 아니라서 이것도 좀 아닌것같다라고 생각했네요.

2019-06-13 17:14:01

격한 표현의 이유가 아니라 표현의 수위에 관한 말씀이셨군요.. 수위의 문제라면 일부 공감합니다.

Updated at 2019-06-13 16:19:19

저게 컸죠.

수지 발언이후 관련 청원이 거의 10배 증가한걸로 아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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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16:26:31

누가봐도 스튜디오측이 피해자였는데 수지가 너무 경솔했죠...


 

2019-06-13 16:28:15

뭐 남초커뮤니티서는 수지 인기나 인지도가 체감상 반토막이하났죠

2019-06-13 16:34:33

이럴거면 진즉 돈 주고 끝냈어야 이미지 개선에 좋았을텐데 말이죠 돈잃고 이미지는 더잃고 잃은게 많네요 

2019-06-13 17:40:37
처음에 합의 시도는 했어요.
단지 잘못 게시된 스튜디오 사장이 소송으로 바로 간거에요.
1
Updated at 2019-06-13 17:41:43
이건 판결이 별로네요.
수지에게 공동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청원 게시판 관리에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하는데 그걸 빼다니 취사선택을 맘대로 했네요.
가끔 1심 판결보면 어차피 2심가서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대충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많던데, 소송이 시작된게 언젠데 저런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네요.
 
 유명인의 이슈 참여에 따른 결과 책임을 지게 하는게 위험한 판결인데, 언론에서 실수로 인용기사를 내는걸 저렇게 배상판결을 잘 내주는걸 보기어려운데 책임을 물려고 하면 수지보다 청원 게시자와 게시판 담당하는 정부에게 지워야하는데 정부는 빼는게 이번 판결에선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다음에 이런 이슈에서 연예인이 잘못된 정보에대한 연대책임을 진다면 연예인을 대상으로 표적성 소송이 더 클수 있어요.

2019-06-13 18:32:20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청원 게시자와 허위사실퍼트린 다른 시민 2명과 공동배상이고, 게시판 관리자는 상표명을 지우는 등의 조치를 해서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법조계 쪽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간략한 판결문 읽고 어느정도 수긍이 갔는데,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저 판결이 이제까지의 판례 태도로 비추어보았을때 이례적인 판결인가요?

2019-06-13 19:00:21
문제는 상표명을 지운게 사후 조치일테고 수지의 경우 청원 동의 인증인데 거기서 스튜디오명은 안나오죠.
배상의 책임에 대해 논리가 달라지는거고, 수지의 청원 동의에 대해 추가 정보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알게 되는건데 이걸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우려하는건 일반인이라도 팔로워가 많은 SNS를 가진사람들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포스팅이나 팔로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겁니다.
 
Updated at 2019-06-13 19:28:45

수지는 피해사업체의 해명 호소글이 올라온 후 인데도 청원 요청글을 올렸기에 이런 사안이라면 손배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원동의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다른사람들이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논리는 수지에게도 적용이 가능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정보나 해명글도 없던 상태에서 수지가 sns글을 올린거라면 몰라도요.

그래서 추후 다른 사건에 악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수지의 과실이 이정도면 나름 확실한 사안 같아서요..

2019-06-13 19:30:28
적용이란게 배상 책임에 대한거라서요.
수지가 청원글을 올린 당사자가 아니라 인증샷을 찍고 올린건데 잘못된 정보가 그 인증샷에 없으니까 하는얘기죠.
2019-06-13 19:42:40

아아!! 수지의 인증샷엔 허위정보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허위정보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오히려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2019-06-13 19:46:41

책임의 순서로 따지면 게시자->운영자가 순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2019-06-13 19:48:25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06-13 20:12:01

별 말씀을요.

Updated at 2019-06-13 19:29:50

당연히 일반인도 허위사실 유포하면 책임 물어야죠 연예인들도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들 고소합니다 여기서 패소한 수지도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고소했고요

2019-06-13 20:03:13
수지가 고소한 사건이 다 승소한것도 아니라서요.
수지 가 악플러 소송한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거든요.
고소 자체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그 결과가 본인에게 최선으로 나온다고 확신은 못할뿐이지만요.
 
저 스스로는 연예인의 영향력을 과하게 설정하는것 자체가 별로여서 입ㄴ 판결이 맘에 안들어요.
청원에 동의하고 인증한사람들이 많은데 게시 당사자 두사람과 그 동의 인증샷을 올린 수지만이 배상 당사자가 되는데 막상 그 게시물을 올렸던 정부(청와대)에만 면책을 준게 더 맘에 안들어요.

2019-06-13 20:18:59

악플러 고소한다고 악플이 올라온 사이트 관리자까지 고소하진 않죠 전 딱히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지가 청원 인스타에 올렸을땐 청원글에 스튜디오 이름이 명백히 적시돼 있었습니다 수지땜에 청원수가 만대에서 이십만대 되니까 업체명이 사라진거고요 수지가 책임이 없다고 절대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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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9-06-13 19:06:07

일단 정부는 표현의 장만 제공한거니까요. 불법적인 표현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민법상 인정될 수 있는데 부정확한 표현까지 관리할 의무를 인정 안 한거 같습니다.
수지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정확한 사실을 확산시킨 직접 행위가 있었구요. 전혀 알아보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과실책임은 피할 수 없다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오해하시는거 같은데요. 표현의 주체가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인일수록, 공적인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것일수록 인정될 여지가 큰거죠. 공적인 인물이 더 큰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건 아닙니다. 이 사안은 피의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어 인정될 여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결과론적인 면은 있지만요.

2019-06-13 19:27:43
제 생각에 잘못 게시된 스튜디오 명이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연대책임을 지우는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증이란걸 하게 되는 사례가 흔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 전부 책임을 묻는것도 아니죠.
게다가 수지의 청원 동의 인증게시 사진엔 스튜디오명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많은 청원이 올라오는데 그걸 동의 하는 사람들이나 인증하는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동의 해야한다는게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제 생각인데 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청와대에서는 장만 제공한다는걸로 면책을 주는게 저는 더 납득이 안되요.

 
1
Updated at 2019-06-13 21:16:41

글쎄요. 생각이 워낙 확고하신거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건 국가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신 말씀은 그냥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라는 것과 같은데요.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세금투입입니다. 그게 정의로울까요. 교통사고도 일방책임이 확실하지 않거나 모호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깔아놓은 도로 위에서 일어났으니 세금으로 배상하라고 할 수 없겠죠.
수지에게 책임 물은게 과한거 같다하면 판단의 차이겠지만 국가책임은 법적으로는 구성이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연대책임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책임이라는건데 저 정도로 남들의 잘못까지 물은거라 확신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스튜디오 이름의 공개여부 등 디테일에 관한 재판상 사실인정 해서 결국 불법한 결과에 더 기여했고 그에 대한 예상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본인책임으로 물은거겠죠.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달리 전적으로 피고가 범죄를 실행해야 지는 책임이 아닙니다. 불법에 기여한 만큼 지는 것이죠. 연대책임이라 단정하시면 담당판사는 법치의 기본도 안 지키는 수준 이하인건데요. 표현의 자유나 연대책임 등 들어맞지 않는 근거로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시는거 같습니다.

2019-06-14 00:13:43
판사가 수준이하의 판결을 하는건 종종 나옵니다.
1심판사가 정답을 판결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법원까지 간다고해도 그게 정답이 되진 않아요.
 
단지 판사 입장에선 큰건이 아니든 작은 건이건 자신이나 기득권의 이익에 관련 없으면 삼부 모두의 책임을 잘 안지우려할뿐이에요.
그렇다고, 잘못된 정부의 조치에 세금을 아껴야한다고 한다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 상대가 기득권이되면 돈은 나가요. 단지 개인은 그 사람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만큼 부당한 조치를 당했을때나 쥐꼬리만큼 배상을 할뿐이죠.

 
Updated at 2019-06-14 00:55:05

이게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뭔가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구요. 판결이 당연히 진리는 아니지만 법리에 따른 판단인거구요.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할 일은 아니란겁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판사 포함해서 제일 돈 많고 영향력 있고 잘나가는게 수지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건지 논점을 잘 모르겠네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는건 좋으나 그걸 구체적 사안에 합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겠죠.

2
2019-06-13 17:49:22

예쁘니까 넘어가고 편들어주는 쪽도 많아서 열받았는데 그래도 진짜 2천은 쫌 약하네요.

6
2019-06-13 18:44:18

수지 멍청 인증 사건

5
2019-06-13 20:25:15

아무리 이뻐도 쉴드 불가한 사건이죠.. 남에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면 배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는거지 본인 표현의 자유 타령할게아니었죠. 그냥 비호감 그 자체라고봅니다

2019-06-13 22:03:53

깔끔하게 인정할 건 하고 프라임 타임 활동 열심히 가즈아!!

1
2019-06-13 23:12:28

수지 좋아해본적도없고 오히려헤이터에가까웠는데 해당사건이후엔 진짜 너무싫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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