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시 시공사 부도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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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08:30:11
안녕하세요.
지인이 교외에 커피숍을 하려고 지하1층지상2층의 건물을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공사진행중 1층터만 닦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문제는 시공사 사장은 잠적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태인데 건물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지인에게 연락하여 자재대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건지요? 지인은 공사대금의 40%를 시공사에 입금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조치할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 알고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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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는 시공사 부도시 발주자나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다만 건축주는 시공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에서만 하도급인에게도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