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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시 시공사 부도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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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08:30:11

안녕하세요.

지인이 교외에 커피숍을 하려고 지하1층지상2층의 건물을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공사진행중 1층터만 닦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문제는 시공사 사장은 잠적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태인데 건물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지인에게 연락하여 자재대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건지요? 지인은 공사대금의 40%를 시공사에 입금한 상황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조치할 예정이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 알고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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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9-03-31 09:39:47

하도급업체는 시공사 부도시 발주자나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직접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다만 건축주는 시공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범위에서만 하도급인에게도 책임을 집니다.

2019-03-31 12:47:25

하수급업체가 부분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라면 유치권행사 가능하나, 자재공급업체라면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유치권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글쓴분 친구께서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019-03-31 12:49:12

자재업체는 안되죠
일반적으로 하수급업자에는 자재업체는 포함을 안하죠.
자재업체는 도급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요

2019-03-31 12:54:03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본문글에 대한 답글로 위 댓글을 적으셨기에 혼동을 유발할 듯하여 코멘트한 겁니다.

WR
2019-04-01 13:12:52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도급인지 단순자재공급인지가 중요하겠군요,

WR
2019-04-01 13:13:16

답변 감사드립니다.

1
2019-03-31 10:40:49

지인분 상심이 크시겠어요.. 저도 예전에 시공사 부도로 큰돈을 날린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투자자가 여러명이었고 그 중 한분이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승소하고 배상 판결까지 다 받았지만 정작 돈은 아직도 못받았네요. 다만 재판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진않았는데 자세한 사정은 잘 몰라서 본문에 대한 쓸모있는 답변은 못드리겠네요..

WR
2019-04-01 13:16:10

답변 감사드립니다. Warriorz님도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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