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3400
2019-01-22 09:46:37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와이프 얘기인데요.
저는 정말정말 이해가 안되서 좀 여쭤보고자합니다.
저희 부부는 17년부터 각자의 명의로 '연금저축펀드'를 넣고 있습니다. 작년엔 각 계좌에 216만원씩 넣었네요.
저는 당연히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항목이고, 아내 소득 기준(세전 연봉 약 2500만원)으로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받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 (약 35만원 세액공제)
와이프 회사에선 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자꾸 '최대 72만원 소득공제가 맞다.'라고 얘기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연간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 항목을 근거로 주장하는거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17년에 가입했구요.
아내는 연금저축펀드 하나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전부 돌려받을거라 예상하고 별 생각없이 있었는데, 환급받는 소득세가 900원밖에... 안된다고 찍히니 혼란스럽고 납득이 안되네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
Comments
2019-01-22 10:46:12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5월달에 스스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2019-01-22 10:57:02
국세청에 해당사항 살펴보시는 거나, 아니면 직접 질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하고 빨라보이네요! 답변 토대로 회사에 보여주시면 편하니까요. |
글쓰기 |
연금 저축에 대한 공제는 2가지가 있을겁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와 연금계좌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가 미저리님이 말씀하시는 공제 입니다.
회사측 에서 얘기하는건 개인연금저축공제 를 이야기 하시는것 같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회사에서 세무사 쪽으로 넘길때 제대로 정리가 될 부분일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비슷한 항목으로 다르게 공제를 해주니 착오가 있을수 있죠.
그것과는 별개로 회사측에서 이야기 하는 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들어가는게 더 이득일거 같은데요...실제로 그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