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하여
풋고추
882
2016-09-09 06:04:04
안녕하세요~ 매냐 회원님들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작년 11월쯤 해서 증권사에서 알바를 올해 2월까지 4개월정도 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연금내라고...
원래 9프로 납부인데 절반 회사부담하고 4.5프로만 내라는데...그전까지 연금 납부 관련해서 아무 얘기없다가 갑자기 알바...한테까지도 걷는다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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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6년 7월 11일부로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근무하고 1개월간 8일이상 근무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는"이 "그리고"였지만요.. 각설하고 풋고추 님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아마도 월 8일이상 근무하시고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개정 이전의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신 관계로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고지를 안준건 사측에서도 해당내용을 잘 숙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