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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하여

풋고추
  882
2016-09-09 06:04:04

안녕하세요~ 매냐 회원님들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작년 11월쯤 해서 증권사에서 알바를 올해 2월까지 4개월정도 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연금내라고...

원래 9프로 납부인데 절반 회사부담하고 4.5프로만 내라는데...그전까지 연금 납부 관련해서 아무 얘기없다가 갑자기 알바...한테까지도 걷는다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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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초전
Updated at 2016-09-09 07:12:40

국민연금이 16년 7월 11일부로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근무하고 1개월간 8일이상 근무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자가 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는"이 "그리고"였지만요.. 각설하고 풋고추 님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아마도 월 8일이상 근무하시고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개정 이전의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신 관계로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고지를 안준건 사측에서도 해당내용을 잘 숙지 못한 걸로 보이네요..

WR
풋고추
2016-09-09 08:41:19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일하기 전에 공지도 없이 한참 지나고 나서 통보해오다니... 좀 기분이 그렇네요 만약 제가 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4초전
1
2016-09-09 10:03:42

회사에서 일용근로를 신고하고 나면 바로 회신이 오는게 아니라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어?! 이상한데..? 라는 의문이 들면 해당회사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고한게 맞으면 맞다 잘못됐으면 정정해서 추가납부 하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사측에서 늦어진 거 같구요 내지 않으시면 아마 당장은 회사에서 돈은 대납하고 미수금으로 회사에 남아있을겁니다 그리고..그 돈 받을 때까지 몇번 연락하겠죠?? 그 이후엔 회사마다 다를겁니다 얼마안되는 돈이면 무시할수도있고 고발조치 할 수도 있구요.. 해서 제 생각은 어차피 내야 할 돈이 었으니 기분이 상하셨더라도 회사측에 송금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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