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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사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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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Updated at 2014-04-22 17:05:09
직위해제 자체를  징계를  했다는 기사나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잘 못 된 방송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일종의 업무정지로  징계는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와야
징계가 확정됩니다
공무원법의 징계는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해임은 퇴직금 연금 수령에 지장이 없고
파면은 퇴직금과 연금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퇴직급여(수당)의 1/2감액
 -단, 5년미만 재직자 1/4감액
•보수: 일할계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퇴직급여 전액지급이 원칙
 -금전적 비리 해임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단, 5년미만 재직자 1/8감액
•보수: 일할계산
 
강등
-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강등처분기간(3월)은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18월+강등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2/3감(연봉월액7할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대우․장기․가족․학비․주택수당의 2/3감)
금품수수관련 비리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경우 승진 및 승급 제한 3개월 추가 가산
정직
1~3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정직처분기간은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2/3감(연봉월액7할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대우․장기․가족․학비․주택수당의 2/3감)
징계기록말소기간을 경과하면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감봉
1~3월
12월+감종처분기간은 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1/3감(연봉월액4할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대우․장기․가족․학비․주택수당의 1/3감)
견책
-
6월간 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6월간 승급제한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작성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042-53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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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CLE] LIL
2014-04-22 17:10:36

밑에 어느 분이 글을 써 주셨는데 일단 직위해제 해 놓고 징계수준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군요.

우주군만두
2014-04-22 18:01:03

돌아가는 상황이 좀 심각하다 싶어서

미리 사표 낸 사람들은 파면이나 해임에 따른 연금 수령이 걱정돼서 그런 경우가 많을테고

직위 해제된 사람들은 언론이 끝까지 추적해 준다면 모를까...

3개월 정직이나 받겠죠. 강등이면 그나마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일테고요.

온군
2014-04-23 00:49:46

아마도 사건이 마무리되어 잠잠해지면 다른 부서로 발령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PIP&Air
2014-04-23 02:31:07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다른 직위를 맡을 수 있다는 함정이 있죠. 박근혜 정부

대통령 훈장 1호 수상자에 차기 국가기록원장 유력 후보였으니 잠잠해지면 은근슬쩍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을거 같습니다.
Hebuterne
2014-04-23 02:40:34

그분 사표수리 하였으니 정부부처로는 다시 돌아가기는 불가능한 관계로


낙하산이 가능하다면 민간기업에... 아마 가지 않을까 싶네요
PIP&Air
2014-04-23 03:35:50

이미 사표 제출했었군요. 퇴직금은 안전하게 챙겼겠고, 공기업쪽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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