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직위해제 자체를 징계를 했다는 기사나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잘 못 된 방송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일종의 업무정지로 징계는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와야
징계가 확정됩니다
공무원법의 징계는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해임은 퇴직금 연금 수령에 지장이 없고
파면은 퇴직금과 연금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면 |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수당)의 1/2감액 -단, 5년미만 재직자 1/4감액 •보수: 일할계산 | |
해임 |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 전액지급이 원칙 -금전적 비리 해임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 -단, 5년미만 재직자 1/8감액 •보수: 일할계산 | |
강등 | - |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강등처분기간(3월)은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18월+강등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2/3감(연봉월액7할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대우․장기․가족․학비․주택수당의 2/3감) | ※금품수수관련 비리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경우 승진 및 승급 제한 3개월 추가 가산 |
정직 | 1~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정직처분기간은 승진제한․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2/3감(연봉월액7할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대우․장기․가족․학비․주택수당의 2/3감) | ※징계기록말소기간을 경과하면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
감봉 | 1~3월 | •12월+감종처분기간은 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1/3감(연봉월액4할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대우․장기․가족․학비․주택수당의 1/3감) | |
견책 | - | •6월간 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서 제외 | •6월간 승급제한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 미지급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작성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042-530-1152
작성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042-53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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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느 분이 글을 써 주셨는데 일단 직위해제 해 놓고 징계수준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