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경례 꼴사납다' 국민의례 생략
본인은 앞 순서가 길어져 행사가 늦어질까봐 그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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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showtime
1
2013-12-03 13:19:53
나름 센스있어보이는 행동을 하려한것 같은데 멘트가 좀 저렴했네요
csm
1
2013-12-03 13:25:37
말이 경박하네요.
키드보다내쉬
0
2013-12-03 14:13:34
요즘 이런 멘트 쳤다가는 ㅈ북으로 몰리는데
가루치
3
2013-12-03 14:43:12
국가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의 의미조차 모르고 저런 경박한 언사를 하는 이가 저런 직위에 앉아있는 게 진정 꼴사나운 일입니다.
라디오
1
2013-12-03 14:47:39
어렸을때야 멋모르고 했고, 군대 있을때야 당연한거지만 다시 민간인이 된 지금 어떤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하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PHX]tmac No.1
0
2013-12-03 15:05:51
그러게요......
[PHX]tmac No.1
1
2013-12-03 15:05:29
뭐 일단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는 자유겠지만, 기사의 장학사도 그렇고 위에 분들 몇몇 댓글 보면 국기에 대해 예를 표하는 것을 그저 가볍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사실 전 이런 사소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사소한 게 아닌 게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smooth criminal
3
Updated at 2013-12-03 16:27:14
국기에 대한 경례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꼴사납다' 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 말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경솔한 발언이었네요. 사과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Generation
2
2013-12-03 23:43:58
저 발언은 잘못이지만 전 국기에 대한 경례 싫어요... 정말 영광 스러운 순간 같을 때 해야 한다고 보고 맨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건 좀...
[LAL] Mama9
0
2013-12-04 00:35:10
동감입니다. 매니아 리플을 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국기와 현재 국회, 국가 운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늑대들의합창
2
Updated at 2013-12-04 06:44:36
예전 미국 대선때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입장차가 뜨거운감자인 적이 있었더랬죠... 애초에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하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늑대들의합창
3
Updated at 2013-12-04 06:44:16
서로가 이해가 안될때는 다름을 인정해야지 한쪽이 하나를 행동하기를 강요해서는 안되는게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국가권력을 쥔 쪽이 강요한다면 사람들이 문제의식 갖는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나라는 몇 없고 경례법으로 가슴에 대는 행위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행사는 독일의 교육전문가가 오는데 그 나라는 국기의례는 나치와의 관련성때문에 꺼려하지요...
제 주변에는 군인분들이 많고 아버지께서 군인이 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거부감이 드는지를 알고 싶어서 리플을 달게 되었습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 읽어보니 땡벌3호기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강요라고 받아 들인다면 충분히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독일 교육 전문가가 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라 행사에 그들이 꺼려한다고 생략하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땡벌3호기님 덕분에 편협한 사고가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Generation
0
Updated at 2013-12-04 08:26:10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하는 것은 묵념 아닐까요? 학교 교육보면 제식은 다 하면서 묵념은 매번 시간 상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국가 위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도 좀 힘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우도 적당히 해야지 매번 강당에 불러 놓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건, 형식적인 불필요성이라기 보다는 일제 제식 문화라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국민 의례를 좋게 생각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반이 있는 조국" 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지는 것이지만 사실 국민 의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은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의 소속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용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관이 유럽식 국가관도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국가를 대표하여 올림픽에 나가거나 한대도 개인의 신념에 의해 국민의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소속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민이 되고 싶게끔, 자부심을 갖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 나라의 제식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갸들 가슴에 손 얹는거 안 해도 뭐라하는 사람 하나 없고 군인 아니면 제식이고 의례고 전혀 간섭하믄 사람 없지만 그냥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손 올리는 거거든요 .
Generation
0
2013-12-04 14:40:31
별 말씀을요 ^^
RussW0
2
Updated at 2013-12-04 02:47:17
바다 건너 히노마루 앞에 두고 키미가요 부르는 분들도 국가를 사랑하죠. 국민의례의 창시자는 일본 관동군 장교출신의 박정희이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충성의례에 착안해서 국민의례를 만들었다는 사실...
이미진흙탕인거나도뒹군다
0
2013-12-04 04:50:43
으악 그냥 행사도 아니고 독일인 교육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둘 다 이상했네요
WhiteDog
0
2013-12-04 10:17:10
잘못 알고 계시네요. 대혁명 후 나폴레옹 정부 시절에 프랑스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국민의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후 관련된 의식이 정리되었구요.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박정희 대통령이 문구를 만들었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구는 원래 충남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례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행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참석한다고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행사에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RussW0
0
Updated at 2013-12-04 13:00:36
근대국가와 국민의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 국민의례를 강제하는 국가는 일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거부에 대한 명문적 처벌규정 존재 및 실행). 한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구 관련해서는 충성과 같은 일본 군국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었습니다. 교육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여타 윤색 및 업데이트(박종홍류 국가철학)와 이를 용인 및 실행시켰다는 시대적 기원이라는 의미에서 창시자라 적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인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현 정권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듯이. 제 문장을 보니 마치 국민의례 일반을 박정희 개인이 최초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보일 법 하긴 하네요.
WhiteDog
0
2013-12-05 02:05:30
제가 유럽에서는 살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제가 살았었던 미국과 뉴질랜드에서는 충성의 맹세를 합니다. 미국에서 했던 내용은 아마 아래 정도였던 것 같네요. 하도 친구들이 많이 말하고 다녀서 저도 외웠고, 아마 내용이 맞을 겁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위의 맹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받고 그런 제재는 당연히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례규정에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commonwealth 국가에서도 국민의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만 국민의례를 강제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RussW0
0
Updated at 2013-12-05 03:20:14
미국의 경우 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공교육에서 국민 의례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1942년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로 퇴학 재입학 거부 처분 당한 학생들의 케이스에 대한 위헌심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있는 이상, 실제로 관행적으로 주차원에서 국민의례를 강제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가지고 처벌을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 사안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om/david-moshman/pledge-of-allegiance_b_1098584.html http://www.law.cornell.edu/supct/html/historics/USSC_CR_0319_0624_ZO.html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케이스나 명문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국민의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모종의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 사법의 입장이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2003년 국민의례를 거부하여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한 학생에 대해, 교육청이 대법원판결을 인용하며 국민의례의 강제성을 지지한 케이스가 있고, 최근에 국민의례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4785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4/22/0701000000AKR20110422071800004.HTML 일본의 경우는 오사카 부에서 국가기립제창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 이를 거부한 교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WhiteDog
0
2013-12-05 03:25:35
저 판결과는 관계 없이 공직 취임 등에 있어서 충성서약을 하지 않으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제재를 받습니다. 저 판결과 관계 없이 실제로 학교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던 주정부던지. 국가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의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어떤 "모종의 처벌"이 가해지나요? 모종의 처벌이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말로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RussW0
0
Updated at 2013-12-05 05:12:30
저는 법적인 강제에 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강제의 기준은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부했을 때, 강제의 위헌성을 이유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강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취임시 충성서약과 각종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실행되는 국민의례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싶구요.
한국에서는 거부한 사람들이 국가기관이나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속된 학교나 직장의 재량권 상 징계처분을 받는 식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례는 명문적 법령만큼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1976년(유신헌법 시절) 김해여고 국기 경례 거부로 제적당한 학생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원에서 법원은 경례 거부에 대한 제적이 정당하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의 사건에서도 행정부의 입장으로 인용됩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51795 [대구고등법원 1975.11.6, 선고, 73구90, 판결] 판결문 발췌 (생략)... 위 제적처분은 피고가 학교장으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여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교학생의 교련교육시간 중 다른 학생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호에 따라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를 하는데, 원고들만이 경례를 하지 아니함은 외관상 국기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받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침내는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는 학교장인 피고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내지 28의 각 기재와, 증인 김주익의 증언에, 원고들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그들을 구제하고져 전교직원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 가정방문을 통하여 원고들 및 그 부모와 상담지도 하게 하였고, 또, 교회의 목사까지 초빙하여 원고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는등, 원고들을 지도교육하여 보았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만은 할 수 없다는 당초의 신념을 끝내 굽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원고들에게 이건 제적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적처분이 피고가 학교장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또는 유월하여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위법내지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적법 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21045&q=75%EB%88%84249&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과는 대조적이죠.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국민 의례 거부 사례에 대한 모종의 처벌을 법원이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WhiteDog
0
Updated at 2013-12-05 07:45:50
저는 고위 공직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는데 고위 공직자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미국 법원 판례의 의미와 내용을 혹시 잘 아시나요? 미국에서의 판례의 기판력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처벌"의 의미를 다르게 접근하시는데, 처벌과 불이익을 다른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남만고양이
0
2013-12-04 14:43:35
RussW0님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본군 앞잡이로 오인하시는 것 같아 사실관계를 위해 링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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