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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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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19:01:53
 



1.vj특공대에서 캡처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화면에서 배포중인 사람 아이피를 추적해서 잡는 것 같은데
 
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해서 그것 받아가는 사람들을 잡는건데
 
제가 보기엔 결국 불법을 저지르면서 체포를 하는것 같은데 방송에 나와도 될 정도로 문제없는 건가요?
 
 
2. 그 다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토렌트 시드 유지라는게 저 혼자서만 배포하는게 아닐 경우
 
예를 들어 음악(애국가)라고 하면
 
해물산이 르고 닮
 
제가 만약 업로드 한 조각이 "동 과 두 마 도" 인데 이 경우 이걸 저작권을 어겼다고 볼 수 있나요?
 
 
그냥 언뜻 호기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법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제 호기심을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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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3-07-23 19:56:01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인 없지만 
1. 유흥가 ,도박 ,마약류  수사를 할때 함정수사를 많이 하더군요 .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토렌트구성은 단위 파일을 다운받아서 원본파일을 만드는 거라고 볼때  기술적으로 단위만 보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공유할 의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유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2013-07-23 19:56:22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한 파일을 전송한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만 전송되었다면 파일이 열리지도 않을텐데요. 

2013-07-23 20:56:38

일번 문제가 만약 모순이라면.. 경찰은 무장강도를 잡을때도 절대 폭력을 행사할 수없게되지않을까요?

2013-07-23 21:25:02

2번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보죠. 만약 누군가가 내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한 하나를 가져간 게 아니라, 누구는 20%를, 누구는 30%를, 또 누구는 50%를 가져갔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면,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게 옳은 걸까요?

2013-07-23 22:51:50

여담입니다만, 만약 오케스트라 음악을 공유하는데 2번 바이올리니스트의 '라'음만 공유할경우 문제될까요? 결국은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 저도 홍군님 말씀처럼 고발하는 쪽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20%'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2013-07-24 01:20:06
저는 몇 퍼센트인지 증명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는 행위는 그걸 만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공유 행위 자체로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크린샷 한 장 그런 정도야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토렌트의 경우는 스크린샷 한 장을 주고 받는 게 아니죠. 설사 결과적으로 내가 공유한 부분이 스크린샷 몇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영화 한 편을 (좀 세게 표현하자면) 절도하는 행위에 가담한 거죠.
2013-07-24 10:23:47

아 제가 ''표를 좀 애매하게 했네요. 자신의 저작물중의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배포하여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혔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할듯합니다. 제 생각엔 '일부'라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싶었는데 표현이 애매하게 된것 같아요. 다만, 다른 부분이 모두 증명된다면 몇 퍼센트인지도 중요하다 보입니다. 손해가 극미할 경우 처벌의 실익이 없을수도 있게 보이니까요.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해당된다고 봐야겠네요.

Updated at 2013-07-24 03:52:52

1번의 경우 적법한 함정수사 라기엔 좀 무리가 있죠. 함정수사도 되는분야가 있고 안되는 분야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함정수사의 경우 아무리 범죄를 잡는다고 해서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매춘을 잡기위해 직접 매춘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기전까지 유도를 하는 것이죠. 1번의 경우 완벽하게 범죄자와 경찰이 동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일단 잡힌 사람들이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매우 행정 편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게 안 좋을수 있는이유가 일부 만에하나라도 선의의 피해자와 실적 위주의 단속이 될 경향이 크다는데 있죠.


2번의 경우도 애매한 면이 있죠. 다운받은 사람이 걸렸을때 어떤 모르는 마그넷 링크를 눌렀을 뿐이고 받는도중에 불법인걸 알고 삭제했다고 하면 증명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하드디스크에 해당 파일이 존재 한다는걸 영장을 발부받아 다운로더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해야 하는데 글쎄요... ^^ 물론 이런 방법을 악용하시란 얘긴 아닙니다만 뭔가 참 어설픈 단속법이죠.

그냥 몇개 받는걸로는 잡기가 힘드니까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되구요. 저걸로는 헤비 시더를 잡아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발뺌은 하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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